SMCS 수심측량(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심측량의 적용 범위는 KCS 10 3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15 수심측량SMCS 10 30 10 노선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심측량의 제출물은 KCS 10 30 15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0 30 15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SMCS 10 30 10 (1.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성과품(측량원도)

(1) 수심측량의 성과품(측량원도)은 KCS 10 30 15  (1.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0 30 15  (1.2.1)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측량원도의 축척은 측량 계획 시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칙적으로 1/1,000 ∼ 1/5,000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2 자료

(1) 수심측량의 자료는 KCS 10 30 15 (1.2.2)에 따른다.

1.5 장비

(1) 수심측량의 장비는 KCS 10 30 15 (1.3)에 따른다.

1.6 측량 기준

1.6.1 기준점 측량(基準點 測量)

(1) 수심측량의 기준점 측량은 KCS 10 30 15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0 30 15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요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된 삼각점에 결합시켜야 한다.(3) 수심측량에 필요한 보조기준점은 주요기준점 또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한다.(4) 주요기준점의 설치는 삼각측량, 삼변측량, GPS측량, TRAVERSE측량에 의하여 설치한다.(5) 보조기준점은 세부 측량 시 필요한 기준점 수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6) 기준점측량에 사용하는 기기는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6.2 검조(檢潮)

(1) 수심측량의 검조는 KCS 10 30 15  (1.4.2)에 따른다.

1.6.3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1) 수심측량의 기본수준면은 KCS 10 30 15 (1.4.3)에 따른다.

1.6.4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수심측량 조사구간 까지의 표고를 연결하는 측량으로서, 그 노선 길이는 50 ㎞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2) 수준측량은 반드시 왕복 또는 결합 수준측량을 실시하며, 그 정확도는 국토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의 2급 수준측량 이내이어야 하며, 당해 측량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상급 또는 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1) SMCS 10 30 10  (3.1)에 따라 적용한다.

3.2 측량계획

(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현지답사를 통해 수심측량의 요구정확도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도 및 허용오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2) 수심측량의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하천의 종합 계획에 준해 설치하게 되므로, 종합 계획에 대한 수심측량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3.3 측심(測深)

3.3.1 해상 위치

(1) 수심측량의 측심 해상 위치는 KCS 10 30 15  (3.1.1)에 따른다.

3.3.2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수심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점을 제공하며, 수심측량을 시행하고자 하는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점의 횡단을 결정한다.(2) 횡단측량에는 GPS, T.S, 쇠줄자, 수준기, 트랜싯, 표척 등을 사용하여 거리와 고저 또는 표고 를 측량한다.(3) 측량의 범위는 종단 측점을 중심으로 제외지 측 전 구간과 제내지 측의 수역 200 m 이상을 그 범주로 하며, 제방이 축조되어 있지 않은 곳은 과거 최고 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한다.(4) 수심측량 지역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 ∼ 20 m를 기준으로 하며, 하저 급변화가 있는 지점에서는 추가점을 측량하여 현장 지형에 가장 적합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5) 횡단측량은 반드시 종단측량 시 측량한 좌우안의 측점에 연결하여 횡단측량의 정도를 확인한다.(6)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200 ∼ 1:5,000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의 하류 방향 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도록 한다.

3.3.3 수심측량 방법

(1) 수심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횡단측량에서 구한 양안의 연결선과 수면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에 말뚝을 설치한다.(2) 중소규모의 하천에서는 5 m 내외의 간격으로 대규모 하천에서는 20 m 간격으로 수심측량을 실시하며, 횡단측량에서 구한 지형 급변 지점과 수심측량 과정에서 발견된 지형 급변 지점도 선정하여 측량함으로써 최적의 지형이 정보화 되도록 한다.(3) 수위의 변동을 고려하여 수심측량시의 년, 월, 일 및 시각을 기록하여 수면표고 및 기타 관련 자료 등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한다.(4) 측량은 최대한 빨리 실시하여 수위 변화에 따른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5) 하구 부근의 수심 측량 시 조석, 파랑 등의 영향으로 수위가 연속적으로 변하므로 조위를 관측하고 실측한 수심을 기본수준면으로부터의 수심으로 보정한다.(6) 측심 수역이 얕고 하폭이 좁을 경우에는 보도로 횡단하면서 필요한 곳의 수심을 측량하지만, 하폭이 넓고 로프가 길지 않는 경우는 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3.3.4 직접 수심측량

(1) 측간(Rod)에 의한 측량은 수심 5 m 이하의 측량에 사용한다.(2) 측추(Red)에 의한 측량은 수심 5 m 이상의 유속이 크지 않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수심이 깊게 되면 추에 비해 와이어의 중량이 크게 되어 추가 하저에 제대로 닿았는지를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3.5 음향측심기에 의한 수심측량

(1) 수급인은 음향측심기에 의해 측심을 할 때 사용하는 음향측심기는 표 3.3-1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3.3-1 음향측심기의 성능 (수심 100 m 이하)

항   목 성   능
가정음속도 발진주파수 송수파기의지향각 기록지속도 최소눈금 기록정도 1500 m/s 90 k㎐ ∼ 230 k㎐ 반감반각 8°이하 20 ㎜/min 이상 0.2 m 이하 ±(0.1+수심×10-3) m

3.3.6 측심(1) 수심측량의 측심은 KCS 10 3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0 30 15  (3.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수심은 수직 측심치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유효측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소자 음향측심기 또는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소자 측심기를 사용할 때 사측심의 경사각이 5°이내의 경우는 그 측심치를 채용할 수도 있다. 사측심용 송수파기의 지향각은 3°이내로 하고 사각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3.3.7 수심 경정

(1) 수심측량의 수심 경정은 KCS 10 30 15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0 30 15  (3.1.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측심기의 기계 오차 및 수중 음속도의 경정은 바-체크(Bar-check)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체크는 매일의 측심 전・후에 측심 해역의 최대 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심도 32 m 까지는 2 m 간격, 그 이상에서는 5 m 간격으로 측정하여 올릴 때와 내릴 때의 평균치로 정하여야 한다. 오차는 32 m 까지는 25 mm, 그 이상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8 조위 경정

(1) 수심측량의 조위 경정은 KCS 10 30 15  (3.1.4)에 따른다.

3.3.9 작업조건

(1) 수심측량의 작업조건은 KCS 10 30 15  (3.1.5)에 따른다.

3.3.10 측심간격

(1) 수심측량의 측심간격은 KCS 10 30 15  (3.1.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