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시공 중 지반조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행지침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시행지침은
1.5 계획수립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계획수립은
1.6 내용 및 결과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내용 및 결과는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조사 및 시험 일반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2)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4)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5)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6)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7)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를 확인한다.(8)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9)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10)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 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11) 시험 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12)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3) 수급인은 현장 품질관리 시험 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지표지질조사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지표지질조사는
3.3 시추조사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시추조사는
3.4 물리탐사 및 검층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물리탐사 및 검층은
3.5 현장시험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현장시험은
3.6 실내시험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실내시험은
3.7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는
3.8 막장면(굴진면) 전방탐사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막장면(굴진면) 전방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