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실링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실링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실링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실링공사 일반
(1) 실링공사 일반은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시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 이상, 30 ℃ 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 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 ℃ 이상, 30 ℃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1) 실링공사의 자재는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실링공사의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은
3.2 피착면의 확인
(1) 실링공사의 피착면의 확인은
3.3 피착면의 청소
(1) 실링공사의 피착면의 청소는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1) 실링공사의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바름은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1) 실링공사의 마스킹 테이프 바름은
3.6 프라이머 도포
(1) 실링공사의 프라이머 도포는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1) 실링공사의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는
3.8 실링재의 충전
(1) 실링공사의 실링재의 충전은
3.9 주걱 마감
(1) 실링공사의 주걱 마감은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1) 실링공사의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은
3.11 청소
(1) 실링공사의 청소는
3.12 양생 및 보양
(1) 실링공사의 양생 및 보양은
3.13 시공상태 확인
(1)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2) 실링재 충진 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균열,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3)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