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엘리베이터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품자료∶엘리베이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 자료, 설치 지침서② 제작도면∶엘리베이터카, 전동기, 제어반, 권상기
1.4.3 시험성적서
(1) 이 기준의 2.8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면
(1)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①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비 배치도② 중앙감시실 감시반 배치도
1.4.5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의 3.5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품질시험 성과표
(1) 이 기준의 3.5 규정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완성검사필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이 기준의 3.5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7 유지관리 지침서
(1)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품질보증은
1.6 운반, 보관, 취급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1.7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은
2. 자재
2.1 엘리베이터
2.1.1 엘리베이터 일반사항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일반사항은
2.1.2 구조 및 배선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구조 및 배선은
2.2 엘리베이터 카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엘리베이터 카는
2.3 기계실 설비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기계실 설비는
2.4 승강장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승강장은
2.5 승강로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승강로는
2.6 안전장치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안전장치는
2.7 엘리베이터 감시반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엘리베이터 감시반은
2.8 재료 품질관리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재료 품질관리는
3. 시공
3.1 엘리베이터 시설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엘리베이터 시설은
3.2 기계실의 시설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기계실 시설은
3.3 승강로의 시설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승강로 시설은
3.4 승강장의 시설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승강장 시설은
3.5 현장 품질관리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1)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제조업자 현장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