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10 3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90 10 0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9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10 30 연소가스 처리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시스템 설명은 KCS 31 90 10 30 (1.3) 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31 90 10 30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구성품은 KCS 31 90 10 3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30 (2.2.1 (2)  ① 나)에서 (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분사장치∶아토마이저(Atomizer) 또는 이류체 고압분사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10 30 (3.1) 에 따른다.

3.2 설치

3.2.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는 KCS 31 90 10 3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3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일반사항① 이 기준에서는 반건식 반응설비에 대해 기술하며, 타 방법은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른다.② 반건식 반응설비는 소석회 저장 및 취급설비,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 반건식 반응탑 등으로 구성한다.③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 제거는 소석회 슬러리에 의해 가스/액상 및 가스/고상 상태의 화학반응으로 이루어진다.④ 반건식 반응탑에서 처음 가스/액상 상태의 반응이 먼저 이루어지고, 가스/고상 상태의 반응은 오직 소석회 슬러리 입자가 연소가스의 온도에 의해 건조되었을 때 이루어진다.⑤ 소석회 슬러리가 반응탑 내부에서 작은 물방울 상태로 분무되고 그 속에 있는 칼슘 이온 및 Ca(OH)₂입자가 유해가스의 HCl, HF, SO2, SO3 등과 반응하여 제거한다.
표 3.2-1 제거 반응식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 반응식
Ca(OH)₂ + 2HCl → CaCl2 + 2H2O Ca(OH)₂ + SO2 → CaSO3 + H2O Ca(OH)₂ + 2HF → CaF2 + 2H2O Ca(OH)₂ + SO3 → CaSO4 + H2O

⑥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의 배관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하며, 꺾이는 부분이 많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배관 내를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수 라인을 연결하여야 한다.⑦ 반건식 반응탑 및 후단 공정의 설비 내에 반응물의 점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2.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질소산화물 제거설비는 KCS 31 90 10 3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3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31 90 10 30 (3.2.2 (2) ④ 바)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일반사항① 이 기준에서는 선택적 촉매 반응탑에 대해 기술하며, 타 방법은 별도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② 반입쓰레기 중 질소성분이나 연소공기 중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발생하게 되는 질소산화물은 산화티타늄, 산화바나듐 및 산화텅스텐의 재질로 된 촉매탑에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무해한 질소 및 물로 분해되어 배출된다.2NO2 + O2 + 4NH3 → 3N2 + 6H2ONO + O2 + 4NH3 → 4N2 + 6H2O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류가 제거되는 반응탑으로서 내부에 촉매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촉매설치 및 교환을 위한 호이스트가 설치된다. 운전 착수 전에는 촉매의 갑작스런 열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화식 가스가열기와 팬을 먼저 가동시켜 촉매 반응탑 내부를 예열시킨다.⑤ 암모니아(25% Wt)수를 기화기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스로 변화시켜 촉매 반응탑 입구 덕트 내에 주입시킨다.⑥ 촉매 반응탑 내에서 촉매와 연소가스의 접촉량이 등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가스가스히터(GGH)(4) 필요시 스팀가스히터(SGH)

3.2.3 분진제거설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분진제거설비는 KCS 31 90 10 3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3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분진제거설비 일반사항① 이 기준에서는 여과집진기 방식에 대해 기술하며, 타 방법은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른다.② 여과집진기 형식의 집진 방식은 분진 함유가스가 하부 입구에서 투입되어 몸체에 들어가면 분진은 여과통 표면에 부착되고, 여과된 청정공기는 여과통 내부를 지나 상부 출구를 통하여 배출된다.③ 여과통 표면에 부착된 분진은 충격분출방식(Pulse jet), 역기류방식(Reverse-air) 등의 세정 메카니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탈진되며, 탈진된 분진은 하부 호퍼에 모인 다음 로터리 밸브 등의 배출기기를 통하여 운송 처리된다.(호퍼에는 저장된 활성탄 등이 자동발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될 것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④ 각 구역별 독립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운전 중 여과포 교체 등 내부 보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2.4 다이옥신 제거설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다이옥신 제거설비는 KCS 31 90 10 30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30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다이옥신 제거설비 일반사항① 이 기준에서는 활성탄 흡착방식에 대해 기술하며, 타 방법은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른다.② 분말로 된 미세 다공 물질인 활성탄을 집진 설비 전단에 연속적으로 주입시켜 연소가스중의 중금속류는 물론 다이옥신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흡착시킨 후, 백 필터에 의해 분진과 함께 포집・제거하는 설비이다.③ 활성탄은 저장조에 7일분을 저장하고 사용된 활성탄의 양을 나타날 수 있는 계량장치를 설치하고, 정량공급장치에 의해 정량 공급되며, 활성탄은 로터리 송풍기의 고압공기압력에 의해 균일하게 분사된다. 이때 정량공급장치의 조절은 배기 가스량에 의해서 조절된다.④ 활성탄 저장조의 호퍼에는 활성탄이 저장조의 벽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진기(Vibrator)가 설치되어 있으며, 활성탄 저장조 근처에는 활성탄을 투입할 때 활성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벤트 필터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