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열화예측(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열화현상은 그 열화기구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열화 요인은 환경조건, 사용조건 등의 외적인 요인과 설계조건, 시공조건 등의 내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3) 열화현상과 열화 요인에 따라 대상구조물의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4) 복수의 열화기구에 따라 열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합된 각각의 단일 열화기구를 고려하여 복합열화 모델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열화기구의 추정

1.4.1 추정원칙

(1) 열화기구의 추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 신설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 사용재료, 시공상황 등의 기록과 구조물의 환경조건과 사용조건을 검토하여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3) 기존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환경조건과 사용조건에 상태변화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4) 환경조건, 사용조건, 상태변화의 특징으로부터 열화기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화지표로 대표되는 평가 항목을 사용하여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1.4.2 추정 방법

(1) 초기점검 후에 수행하는 열화기구의 추정에는 구조물의 점검결과에서 그 열화요인의 외적요인과 상태변화의 특징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2) 정밀점검 후에 수행하는 열화기구의 추정에는 검출된 상태변화 중에서 열화현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열화요인의 외적요인과 상태변화의 특징으로부터 선정된 열화기구를 열화지표로 검증하여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