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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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가압송수장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는
2.2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2.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은
2.2.2 소화전 개폐밸브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소화전 개폐밸브는
2.2.3 위치표시등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위치표시등은
2.3 호스 및 관창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호스 및 관창은
2.4 송수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송수구는
2.5 배관 및 밸브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배관 및 밸브류는
2.6 플랜지
(1) 플랜지는 0.98 ㎫ 용을 사용하며, 연결 부분에는 비석면패킹 3.2 ㎜를 사용한다.
2.7 압력계
(1) 펌프 흡입측에는 1.47 ㎫의 연성계, 토출측에는 1.47 ㎫의 압력계를 설치한다.
2.8 수격방지기
(1) 펌프의 토출측 직근 및 배관 관로의 말단에 설치하며, 충격압력을 감소시키고, 수격현상(Water hammer)이 발생하는 배관 내의 충격압력의 작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수격방지기의 내부에는 공기, 질소 또는 아르곤 등을 주입시켜 수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엔진펌프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엔진펌프는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는
3.2 수원
3.2.1 옥내소화전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에 2.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될 경우 에는 5개로 본다.(2)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 옥외소화전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에 7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될 경우에는 2개로 본다.(2)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한다.
3.3 기동용 압력탱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기동용 압력탱크는
3.4 전동기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전동기는
3.5 스위치 위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스위치 위치는
3.6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는
3.7 물올림장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물올림장치는
3.8 펌프성능 시험장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펌프성능 시험장치는
3.9 배관
3.9.1 일반배관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일반배관은
3.9.2 감압장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감압장치는
3.9.3 펌프주위배관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펌프주위배관은
3.9.4 송수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송수구는
3.9.5 방수구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호스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9.6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3.9.7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3.9.8 지지고정
(1) 배관의 주배관 및 가지관에는 행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 지지간격은 다음과 같다.
표 3.9-1 강관 지지간격
관 경 (㎜) | 40 | 50 ~ 80 | 100 이상 | 비 고 |
최대지지간격 (m) | 2.0 | 3.0 | 4.0 |
(2)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80 ㎜ 이하는 9 ㎜, 100 ㎜ 이상은 12 ㎜를 사용한다.
3.9.9 배관준비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배관준비는
3.9.10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는
3.9.11 관의 접합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의 접합은
3.9.12 배관의 보호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배관의 보호는
3.10 소화전의 부착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소화전의 부착은
3.11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옥내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12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 제어반,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 제어반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13 배선
(1) 비상 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 야 한다.(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14 전원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