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그 법 규정에 따른다.(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4) 기타 기성품 및 완제품시설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5) 시설물의 형태․구조․재료․기능은 운동경기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운동장, 테니스장 및 기타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의 지반고는 인접 지반고보다 낮지 않도록 시공하되 불가피 할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측구 및 집수정시설 등의 조치를 취한다.(7) 수영장 설치에 관련된 규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의 시설기준과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8) 시설의 설치는 공인기관의 시설규정에 의해 인증되거나 동등 이상 관련 품질규정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3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3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KS B 0052 용접기호KS B 0106 용접용어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KS B 1002 6각 볼트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46 체인용 원형강KS D 3552 철선KS D 3557 리벳용 원형강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KS D 3579 스프링용 오일 템퍼션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KS D 4307 배수용 주철관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KS D 7016 직조 철망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KS F 3101 보통합판KS F 4514 목구조용 철물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KS M 6070 분체도료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KS M 6050 바니시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30 (1.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30 (1.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제출물은 KCS 34 50 30 (1.5)에 따른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30 (1.5.1) 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30 (1.5.3) 에 따른다.

1.5.3 견본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견본은 KCS 34 50 30 (1.5.4) 에 따른다.

1.5.4 품질보증서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보증서는 KCS 34 50 30 (1.5.5) 에 따른다.

1.5.5 품질인증서류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30 (1.5.6)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3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30 (1.7) 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30 (1.8)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30 (2.1.1) 에 따른다.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KCS 34 50 30 (2.1.2) 에 따른다.

2.1.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는  KCS 34 50 30 (2.1.3) 에 따른다.

2.1.4 테니스장 자재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테니스장 자재는 KCS 34 50 30 (2.1.4) 에 따른다.

2.1.5 운동시설 부속재료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운동시설 부속재료는 KCS 34 50 30 (2.1.5) 에 따른다.

2.1.6 수영장 재료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수영장 재료는 KCS 34 50 30 (2.1.6)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30 (3.1.1) 에 따른다.

3.1.2 시공 기준 일반사항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공 기준 일반사항은 KCS 34 50 30 (3.1.2) 에 따른다.

3.1.3 운동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운동장은 KCS 34 50 30 (3.1.3) 에 따른다.

3.1.4 골프연습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골프연습장은 KCS 34 50 30 (3.1.4) 에 따른다.

3.1.5 테니스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테니스장은 KCS 34 50 30 (3.1.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30 (3.1.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선 맹암거의 시점과 종점의 시공위치를 확인하고 간선맹암거는 지선맹암거 종점의 규격보다 큰 단면으로 시공한다.(3) 지선 맹암거는 수준측량을 하여 항상 간선 맹암거로 물처리가 되도록 기울기를 주어 시공해야 한다.(4) 맹암거의 부설용 잡석이나 자갈(ø40~90 ㎜)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3.1.6 게이트볼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게이트볼장은 KCS 34 50 30 (3.1.6) 에 따른다.

3.1.7 배드민턴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배드민턴장은 KCS 34 50 30 (3.1.7) 에 따른다.

3.1.8 롤러스케이트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롤러스케이트장은 KCS 34 50 30 (3.1.8) 에 따른다.

3.1.9 농구장 및 배구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농구장 및 배구장은 KCS 34 50 30 (3.1.9) 에 따른다.

3.1.10 썰매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썰매장은 KCS 34 50 30 (3.1.10) 에 따른다.

3.1.11 체력단련시설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체력단련시설은 KCS 34 50 30 (3.1.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30 (3.1.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코스화 된 시설인 경우 선형의 이동로와 시설별로 별도의 이용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3.1.12 수영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수영장은 KCS 34 50 30 (3.1.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30 (3.1.1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방수① 구조체 표면마감용 방수는 방수효과 및 색채 연출 및 표면촉감이 부드러운 에폭시 및 우레탄 방수를 하며, 방수를 위한 피막두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3) 수전 수영장과 관련된 전기시설은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