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유지관리의 원칙(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 구조물은 유지관리의 수준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구조물이 보유해야 할 요구성능을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을 계획에 맞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에는 점검시의 평가 및 판정과 함께 점검에 기초한 열화예측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정사용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열화에 대한 평가 및 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3) 평가 및 판정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부위 및 부재 또는 구조물에 요구되는 요구성능을 명확하게 하며 설계사용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4) 열화예측, 평가 및 판정은 유지관리의 수준, 열화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5) 구조물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및 진단, 평가 및 판정, 대책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유지관리의 순서

(1) 콘크리트 구조물은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의 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5 점검

(1) 초기결함, 열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물의 성능을 명확히 파악하여 요구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방법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결함, 손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제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2) 점검은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유지관리 수준에 맞추어 점검방법, 시험방법 등을 적합한 빈도로 수행하여야 한다.(3) 점검은 초기점검과 초기점검 이후의 점검, 즉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와 열화예측에 근거하여 이에 알맞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열화예측

(1)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 대상 부위․부재에 대해 적합한 열화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2) 구조물의 각 부위․부재의 성능과 열화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 성능에 대해 각 열화의 영향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3) 열화예측은 열화기구와 열화요인을 분류하여 대상이 되는 부위, 부재 그리고 구조물 전체에 해당하는 열화기구를 추정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에 따라 열화예측을 하여야 한다.(4) 열화예측의 정밀도는 열화모델의 정도, 구조물의 부위․부재 그리고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7 평가 및 판정

(1) 구조물 성능의 평가는 점검결과를 기본으로 열화상태 및 열화기구를 고려하여, 점검할 때부터 예정사용기간 종료 때의 열화진행상황과 성능저하에 관해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2) 구조물의 성능저하에 관한 판정은 열화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판정기준을 사용하며 대책의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강구하여 판정하여야 한다.(3) 평가와 판정은 초기점검 및 초기점검 이후의 점검에 대해 각각 분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4) 초기점검 이후의 열화평가와 판정은 외관조사를 통한 점검결과에 근거한 평가와 판정, 그리고 정밀점검 결과에 근거한 평가와 판정의 2단계로 수행하여야 한다.

1.8 대책

(1) 구조물의 성능저하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유지관리의 수준, 잔존사용기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9 기록

(1) 기록은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