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이동무선통신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이동무선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1) 이동무선통신공사의 관련 기준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이동무선통신 기기특성
(1) 이동무선통신 기기특성은
2.2 이동무선통신 부속자재
(1) 이동무선통신 부속자재는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이동무선통신공사 설치
(1) 이동무선통신공사의 설치는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아래의 설비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AM, FM 라디오 수신시험② 무선통신보조설비 작동시험③ 예비전원 절체 시험(2) 위 (1)항의 설비 동작시험은 바닥면적 400 ㎡ 마다 1개 지점을 설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 확인 항목① 안테나 설치 상태② 급전선 설치 상태③ 랙 및 구성품 설치 상태
3.3 제조업자 현장지원
3.3.1 유지관리 교육
(1) 본 설비 수급인은 본 절의 공사 완료 후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 관련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회수 및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