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인공식재기반 식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인공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인공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판 보강 폴리에틸렌(PE) 복합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허용오차

(1) 인공식재기반의 허용오차는 KCS 34 40 15 (1.3)에 따른다.

1.5 요구조건

(1) 공사착공 전에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2) 건축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6 제출물

(1) 인공식재기반의 제출물은 KCS 34 40 15 (1.4) 에 따른다.

1.7 품질보증

(1) 인공식재기반의 품질보증은 KCS 34 40 15 (1.5) 에 따른다.

1.8 운반, 보관, 취급

(1) 인공식재기반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1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1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9.1 실내조경 요구조건

(1) 인공식재기반의 실내조경 요구조건은 KCS 34 40 15 (1.7.1)에 따른다.

1.9.2 벽면녹화 요구조건

(1) 인공식재기반의 벽면녹화 요구조건은 KCS 34 40 15 (1.7.2)에 따른다.

1.9.3 유지관리

(1) 인공식재기반의 유지관리는 KCS 34 40 15 (1.7.3)에 따른다.

1.10 현장수량검측

(1) 인공식재기반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40 1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인공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5 (2.1.1) 에 따른다.

2.1.2 용기와 플랜터

(1) 인공식재기반의 용기와 플랜터는 KCS 34 40 15 (2.1.2) 에 따른다.

2.1.3 첨경물

(1) 인공식재기반의 첨경물은 KCS 34 40 15 (2.1.3) 에 따른다.

2.1.4 식재용토

(1) 인공식재기반의 식재용토는 KCS 34 40 15 (2.1.4) 에 따른다.

2.1.5 옥상조경 육성토양

(1) 인공식재기반의 옥상조경 육성토양은 KCS 34 40 15 (2.1.5) 에 따른다.

2.1.6 옥상조경 식생층

(1) 인공식재기반의 옥상조경 식생층은 KCS 34 40 15 (2.1.6) 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2.2.1 방수재

(1) 인공식재기반의 방수재는 KCS 34 40 15 (2.2.1) 에 따른다.

2.2.2 배수층

(1) 인공식재기반의 배수층은 KCS 34 40 15 (2.2.2) 에 따른다.

2.2.3 기타

(1) 인공식재기반의 기타 부속재료는 KCS 34 40 15 (2.2.3) 에 따른다.

2.2.4 수목

(1) 수목은 SMCS 34 4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실내조경 시공일반

(1) 인공식재기반의 실내조경 시공일반은 KCS 34 40 15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40 15 (3.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사기간이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정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한다.(3) 실측 또는 관련설계서(건축, 조명 등)를 참고하여 도입식물의 생육에 적절한 광도를 확보한다.(4) 식재지역의 계절별 실내온도를 실측 또는 예측하여 이에 부합하는 식물재료를 도입하거나 각 도입식물의 적정생육온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특히 최저, 최고온도 및 일교차 등 생육한계온도에 유의한다.(5) 도입식물의 수분요구도를 참고하여 표면관수, 점적관수, 저면관수, 이중관수 등 적절한 관수방법을 채택하며, 뿌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층을 조성한다.

3.1.2 실내조경 식재

(1) 인공식재기반의 실내조경 식재는 KCS 34 40 15 (3.1.2) 에 따른다.

3.1.3 뒷정리

(1) 시공을 마치면 공사잔재를 말끔히 정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종 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을 시험한다.(2) 실내조경의 식물재료는 생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성이 크게 영향 받으므로 일정기간 수급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공과 동시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관리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1.3 입면녹화 시공일반

(1) 인공식재기반의 입면녹화 시공일반은 KCS 34 40 15 (3.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40 15 (3.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보조재 설치 시 벽면에 간격을 두어 식물이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3)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보조재의 형태의 변화를 고려한 시설의 경우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한다.(4) 현장여건상 보조재의 사용을 줄어야 할 경우 자력 등반이 가능한 수종을 혼식한다.

3.1.4 옥상조경 공사 준비

(1) 인공식재기반의 옥상조경 공사 준비는 KCS 34 40 15 (3.1.4) 에 따른다.

3.1.5 방수층

(1) 인공식재기반의 방수층은 KCS 34 40 15 (3.1.5)에 따른다.

3.1.6 방근층

(1) 인공식재기반의 방근층은 KCS 34 40 15 (3.1.6)에 따른다.

3.1.7 배수

(1) 인공식재기반의 배수는 KCS 34 40 15 (3.1.7)에 따른다.

3.1.8 식재토양

(1) 인공식재기반의 식재토양은 KCS 34 40 15 (3.1.8)에 따른다.

3.1.9 식재

(1) 인공식재기반의 식재는 KCS 34 40 15 (3.1.9)에 따른다.

3.1.10 관수

(1) 인공식재기반의 관수는 KCS 34 40 15 (3.1.10)에 따른다.

3.1.11 옹벽, 석축녹화

(1) 식재지에 이물질이 포함되거나 식물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일 경우 전면객토 또는 토양개량을 실시한다.

3.1.12 방음벽

(1) 다양한 수종을 혼식할 경우 생육속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띄워 심기를 한다.

3.1.13 담장

(1) 투시형 담장일 경우 투시형담장을 등반보조재로 활용하며 성장에 따른 유인대책이 필요하다.(2) 폐쇄형 담장의 경우 벽면의 안전성 검토 후 보조재 등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