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입지환경조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입지환경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10 2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의 조사구분은 KCS 10 20 05 (1.2)에 따른다.

1.5 사전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사전조사는 KCS 10 20 05 (1.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지형조사는 KCS 10 20 05  (3.1)에 따른다.

3.2 환경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환경조사는 KCS 10 20 05  (3.2)에 따른다.

3.3 지장물 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지장물 조사는 KCS 10 2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0 2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사토장조사는 KCS 10 20 05  (3.4)에 따른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공사용 설비조사는 KCS 10 20 05  (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0 20 05  (3.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3.6 보상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보상조사는 KCS 10 20 05  (3.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