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자동고장구준 개폐기(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자동고장구분 개폐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자동고장구분 개폐기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정격
(1) 자동고장구분 개폐기의 정격은
2.2 개폐기의 본체
(1) 자동고장구분 개폐기의 본체는
2.3 제어함
(1) 자동고장구분 개폐기의 제어함은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1)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자동고장구간개폐기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자동고장구간개폐기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① 자동고장구간개폐기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