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34 70 15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15 (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못은 SMCS 34 70 20의 관련 항목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 70 1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 70 1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15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SMCS 34 70 20 생태못 및 인공습지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15 (1.3)에 따른다.

2. 자재

(1)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의 자재는 KCS 34 7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빗물침투시설 시공기준

(1)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의 빗물침투시설 시공기준은 KCS 34 70 15 (3.1) 에 따른다.

3.2 빗물저장조 시공기준

(1)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의 빗물저장조 시공기준은 KCS 34 70 15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15 (3.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유공관을 설치할 때는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구멍부분을 아래로 향하여 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