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적용 범위는 KCS 34 7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관련 법규는 KCS 34 70 10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관련 기준은 KCS 34 70 10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10 자연친화적 하천조경SMCS 34 40 05 식재공통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SM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SMCS 34 40 20 수목이식SMCS 51 40 10 하천어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제출물은 KCS 34 70 10 (1.3)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재료일반은 KCS 34 70 10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10 (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적용기준① 재료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 치수목적 등으로 인공재료(콘크리트, 블록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한다.② 지지항목은 ∅100~200의 원목(낙엽송) 등으로 길이 2 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가. 시공위치는 비수충부와 사주부, 하상기울기는 완류나 중류가 적당하며, 평균유속 0.2 m/s, 수심 0.15 m 내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주요 재료는 기단부는 섶단 2단 누이기, 비탈면은 식생마대 쌓기, 식재는 사초과 식물, 갈대/달뿌리풀/물억새 등의 벼과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수변식물을 사용한다.③ 수생식물가. 생장이 양호한 상태의 성묘를 사용한다.나. 지하수위, 저수위 및 홍수위, 소류력과 같은 하천특성과 식재할 위치를 고려하여 현장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종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식생재료는 가급적 해당 하천유역의 것으로 선택하며, 식재 후 식생의 활착기간까지 유실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나무말뚝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원목을 사용하며 원목은 목재가 치밀하며 쉽게 부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식물재료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식물재료는 KCS 34 70 10 (2.2)에 따른다.

2.3 토양재료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토양재료는 KCS 34 70 10 (2.3) 에 따른다.

2.4 공법재료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공법재료는 KCS 34 70 10 (2.4)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하도 및 하상조성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하도 및 하상조성은 KCS 34 70 10 (3.1.1) 에 따른다.① 기타 어도조성은 KDS 51 40 10, SMCS 51 40 10에 준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3.1.2 호안조성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호안조성은 KCS 34 70 10 (3.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10 (3.1.2 (7))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초① 돌망태놓기가. 돌망태를 평행으로 놓을 때는 망태의 크기가 ∅450×L2000 ㎜ 정도가 되도록 하여 호안선과 평행하게 놓는다.나. 돌망태 직각놓기는 ∅450×L1000 ㎜ 정도 돌망태를 호안선과 직각으로 놓는다.(3) 식생대 호안① 식생마대가. 마대자루의 입구는 견고히 묶어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나. 완성된 마대자루는 전면에 2단, 후면에 3단으로 맞물려 쌓은 후 마대의 고정을 위해 말뚝을 박는다.다. 시공 후 마대자루에서 갈대가 발아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하를 뒤집어 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갈대다발묶음가. 끈부착 마대자루에 흙을 70% 정도 채운다.나. 생육상태가 양호한 갈대포기 3본을 모아 마대자루 안에 넣어 잘 심은 후 마대에 부착된 끈으로 갈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묶는다.다. 완성된 갈대묶음은 지정된 장소에 자루의 묶음 부분까지 묻는다.라. 이때 갈대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대자루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다지면서 묻어야 한다.③ 황마망(jute-net), 황마-철망(wire jute-net)가. 끈부착 마대자루에 먼저 자갈을 80 ㎜ 두께로 깐다.나. 자갈은 최대치수가 ∅40 ㎜를 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다. 자갈깔기위에 고운 흙을 70 ㎜ 가량 부설한 후 자연섬유네트(Net)인 코아쉬트 (Core sheet)로 잘 덮는다.라. 나머지 빈 공간에 갈대뗏장(Sod)을 고운 흙과 함께 넣은 후 상단을 끈으로 묶는다.마. 갈대뗏장(Sod)을 심을 때에는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바. 설치는 갈대다발묶음의 설치와 동일하나 나무말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사. 황마-철망(Wire jute-net)은 제작된 황마망을 철망(Wire mesh)으로 감싼 후 묶어 만든다.④ 갈대뗏장심기가. 비탈면이나 호안바닥의 식생을 제거한 후 갈대 뗏장(sod)을 심는다.나. 갈대뗏장(Sod)심기는 평떼심기에 준하여 시공한다.다. 갈대뗏장(Sod)심기는 퇴적물 등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라. 갈대뗏장(Sod)심기가 완료되면 떼꽂이로 고정을 하거나 두께 40 ㎜ 정도의 자연 섬유로 된 황마망을 주름지거나 느슨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잘 펴서 깔아 고정한다.마. 황마망의 연결부위는 약 0.3 m~0.5 m 정도 겹치도록 한다.바. 잘 펴서 깐 황마망은 유실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사. 시공 후 갈대가 활착할 때까지 1일 1회 이상 충분히 관수한다.(4) 식생재피복공사갯버들그루터기심기는 뿌리의 발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지면위로 0.25 m, 지표 밑으로 0.35 m가 묻히게 식재한다.② 갯버들꺾꽂이는 삽수길이가 지상부 0.25 m, 지하부 0.35 m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상부에는 3~4개의 눈이 남아 있어야 한다.③ 기타 초본류의 식재는 SMCS 34 40 05, SMCS 34 40 10, SMCS 34 40 15, SMCS 34 40 20을 참조한다.

3.1.3 고수부지(홍수터)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고수부지(홍수터)는 KCS 34 70 1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1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녹화① 하천구역 내 나무는 치수기능에 미치는 영향파악을 위하여 번성범위나 형태, 홍수 상황을 계속적으로 관측 조사해 파악하여야 한다.② 수종이나 수령에 따라 그 생육특성이 다르므로 해당 하천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나무의 성장에 따라 하천관리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를 관리한다.③ 기타 수종의 선택은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하천수계에 서식하는 나무를 선정하여야 한다.(3) 하천 내 수변완충지대 조성① 수변완충지대의 식생대 조성 폭은 15~30 m가 적당하다.② 조성대 표면 기울기는 5%미만의 완만한 기울기로 한다.③ 최대설계 강우시의 유속이 0.3 m/s 이하로 한다.④ 토양표면으로 흐르는 지표유출수의 수심은 20  mm 이하로 한다.⑤ 식생대의 식생배열은 상단부로부터 초본, 관목, 교목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오염물질 저감에 효과적이나, 하천특성에 맞추어 식재하도록 한다.⑥ 수종은 대상 하천의 유역특성에 알맞은 수변 자생종을 선택하여, 수원함양 및 수변경관 조성에 유리한 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표 3.1-1 하천구역 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하천 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구역 비고
제 방   나무를 심음으로써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속이 변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 치수 안정성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구역에서는 양안 모두 나무를 심을 수 없다.
하천시설물   나무뿌리가 제체에 침입해 누수를 초래하거나 호안 등의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구역.
전도 및 세굴   뿌리가 활착한 나무라도 홍수에 의해 쓰러지거나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
하 도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 가 하류의 하도가 폐색(閉塞)될 우려가 있는 구역
(자료∶국토교통부, 2007,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3.1.4 생물서식처 조성

(1) 자연친화적 하천조경의 생물서식처 조성은 KCS 34 70 10 (3.1.4)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