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소규모 계약설비로서 발주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된 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서에 특별이 이 기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으면, SMCS 21 20 05를 적용한다.(2) 이 기준 내에 적용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②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③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④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⑤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공사업법

1.2.2 관련 기준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관련 기준은 KCS 21 2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0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제출물은 KCS 21 20 05 (1.4) 에 따른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 (2.1) 에 따른다.

2.2 가설시설물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시설물은 KCS 21 20 05 (2.2)에 다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1 20 05 (2.2 (2)~(3))항은 규정된 가설울타리는 공사시방서나 설계도서에 적용 여부의 언급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외 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가설공급설비 일반사항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 (3.1.1) 에 따른다.

3.1.2 가설전기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전기는 KCS 21 20 05 (3.1.2) 에 따른다.

3.1.3 가설조명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조명은 KCS 21 20 05 (3.1.3) 에 따른다.

3.1.4 가설 냉·난방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 냉・난방은 KCS 21 20 05 (3.1.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KCS 21 20 05 (3.1.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냉・난방장치는 수급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3) 발주자 비용부담인 경우 수급자는 에너지절약 기기를 사용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 정산 받는다.(4) 임시 냉・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환기는 KCS 21 20 05 (3.1.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1 20 05 (3.1.5) 에서 (3)~(5)항은 이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전화 및 통신은 KCS 21 20 05 (3.1.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1 20 05 (3.1.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전화 및 통신설비의 유지관리와 설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상수는 KCS 21 20 05 (3.1.7)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1 20 05 (3.1.7)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설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3) 공사감독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공사감독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하수는 KCS 21 20 05 (3.1.8) 에 따른다.

3.1.9 가설현장배수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가설현장배수는 KCS 21 20 05 (3.1.9) 에 따른다.

3.2 가설시설물

3.2.1 현장보안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현장보안은 KCS 21 20 05 (3.2.7) 에 따른다.

3.2.2 공사표지판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공사표지판은 KCS 21 20 05 (3.2.8)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1 20 05 (3.2.8)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2호 서식으로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KCS 21 20 05 (3.2.13) 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1 20 05 (3.2.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 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3) 2회선 이상의 외부 전화선, 3대 이상의 전화기와 2구용 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 및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전기설비공사 가설시공의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는 KCS 21 20 05 (3.2.17) 에 따른다.

3.2.6 가설시설물의 철거

(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2)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매설물은 300 ㎜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