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35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35 1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35 15 지하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저장탱크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저장탱크는 KCS 31 45 35 15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35 15 (2.1)[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1 45 35 15 (2.1)[ ]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2) 지하탱크 저장소의 탱크는 두께 3.2 ㎜ 이상의 강철판으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 이음 용접을 하여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밀시험(압력탱크에 한한다),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69 ㎪ 압력으로 10분간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을 실시하여야 한다.(3)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외면에는 두께 0.3 ㎜ 이상의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2.2 안전장치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안전장치는 SMCS 31 45 35 15 (2.2)[ ]에 따른다.
2.3 계량장치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계량장치는 KCS 31 45 35 15 (2.3)[ ]에 따른다.
3. 시공
3.1 저장탱크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저장탱크는 KCS 31 45 35 15 (3.1)[ ]에 따른다.
3.2 탱크의 매설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매설은 KCS 31 45 35 15 (3.2)[ ]에 따른다.
3.3 표지 및 게시판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표지 및 게시판은 KCS 31 45 35 15 (3.3)[ ]에 따른다.
3.4 누유 검사관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누유 검사관은 KCS 31 45 35 15 (3.4)[ ]에 따른다.
3.5 통기장치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통기장치는 KCS 31 45 35 15 (3.5)[ ]에 따른다.
3.6 탱크의 주입구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주입구는 KCS 31 45 35 15 (3.6)[ ]에 따른다.
3.7 배관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배관은 KCS 31 45 35 15 (3.7)[ ]에 따른다.
3.8 맨홀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맨홀은 KCS 31 45 35 15 (3.8)[ ]에 따른다.
3.9 시험 및 검사
(1) 지하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35 15 (3.9)[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