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진공청소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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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진공청소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품자료∶선정된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 제품 자료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자료∶장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부품목록 및 유지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성과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타공사와의 구분
(1) 이 공사와 관련되는 기타 공사와의 공사구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1 타공사와의 구분
번호 | 공 사 명 | 본공사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자동제어공사 |
1 | 본설비의 설계, 제작, 취부, 시운전 조정공사 | ○ | |||
2 | 1차측 전원공사 및 접지공사 | ○ | |||
3 | 송풍기, 자동운전장치의 2차측 전원공사 | ○ | |||
4 | 바닥, 벽 등의 관통부 슬리브 공사 | ○ | |||
5 | 개구부 (메움) 마감공사 | ○ | ○ | ||
6 | 송풍기 기초공사 | ○ | |||
7 | 송풍기 배기공사 | ○ | |||
8 | 기계실의 방음, 조명, 환기설비 | ○ | ○ | ○ | |
9 | 중앙감시반, 펌프 판넬과의 기동-정지 및 상태감시 전선 연결공사 | ○ | |||
10 | 천정 점검구 제작 취부공사 | ○ | |||
11 | 억세스 플로어(Access floor) 및 기타 바닥 판넬 관통부공사 | ○ |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진공청소설비 재료의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일반적인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진공펌프 ② 집진기③ 습식집진기 ④ 호스 및 청소도구⑤ 흡입구 ⑥ 제어반 ⑦ 기타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2) 관련도면을 확인하여 도면대로 시공하고 그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3) 각 배관도의 치수와 연결부분의 치수가 맞는지 확인 후 시공한다.(4) 배관이 기기의 조작 또는 보수 점검에 이상 없이 시공한다.(5) 배관의 소제구를 적정위치에 마련하여 보수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6) 배관의 지지는 관경 80 ㎜ 이하인 경우도 KS 표시가 있는 행거로 지지하며, 인서트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7) 관경 100 ㎜ 이상의 일반 SPP 탄소강관을 지지할 경우 리지드서포트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와 연결되는 부분은 바닥으로 더미(Dummy) 지지를 한다.(8) 입상관의 지지는 바닥에 2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한 50 × 50 × 5 t 이상의 앵글에 U 볼트를 체결해서 고정한다.(9) 행거류의 지지 간격은 최대 3 m 이내로 하고, 곡부나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10) 진공호스 배관에서는 배관상의 열손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1) 장비의 진동을 고려하여 25 ㎜의 공간을 두고 루버슬리브로 접합하여 와이어 클램프로 고정한다.(12) 관경 80 ㎜ 이하의 엘보는 배관의 마찰계수와 이물질의 막힘을 줄이기 위해 일반강관의 장엘보 보다 2배 이상의 곡률을 유지하게 한다.(13) 입상관이나 바닥매설용 흡입구 연결관은 슬리브 작업을 우선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맞게 코아 작업을 할 수 있다.(14) 코아작업 시에는 타배관을 비켜 갈 수 있도록 철근 탐지기를 사용한다.(15) 배관의 막힘을 보수하기 위하여 관끝에 소제구를 둔다.(16) 배관의 마찰계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굴곡이나 꺾임을 최소화한다.(17) 기타사항은 도면 및 배관공사의 일반사항에 준해야 한다.
3.2 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언급이 없을 경우 다음사항을 따른다.(2) 관경 80 ㎜ 이하의 배관접합은 직관과 직관 및 직관과 부속은 허브(Hub)식 접합방식에 열수축튜브에 의한 압착 고정방식을 사용한다.(3) 관경 100 ㎜ 이상의 배관접합은 맞대기 용접에 의한 용접접합방식으로 한다.(4)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내외의 뒤말림이나 안턱이 없게 그라인딩 또는 리이머가공을 한다.(5) 맞대기 용접 시 양쪽관의 끝을 직각 30°로 테이퍼지게 가공하여 용접한다.(6) 구석진 곳 등 용접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 후 용접한다.(7) 파이프의 절단은 파이프절단을 수직으로 하기 위해 롤러를 부착시킨 고속 디스크 절단기를 사용한다. 디스크 절단기를 사용할 수 없는 관경 200 ㎜ 이상의 관은 가스를 이용해 절단을 하고, 반드시 절단면을 그라인더로 가공하여 깨끗이 한다.
3.3 기타 장비 설치
(1) 다음의 기타 장비 설치의 세부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① 열수축튜브 ② 진공펌프③ 집진기 ④ 컨트롤 판넬⑤ 기타 호스 및 청소도구
3.4 코어 드릴링
(1) 도면 (승인도)에 의한 위치를 선정한다.(2) 철근탐지기를 사용해서 표시위치에 철근 또는 파이프 유무를 확인한다. (표면에서 130 ㎜ 아래까지 측정)(3) 철근 또는 파이프가 탐지되어 위치를 옮겨 시공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절한 위치에 시공한다.(4) 코어 드릴링 작업 시 타공종의 간섭 및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시행하고 뒤처리를 깨끗이 한다.
3.5 기밀 시험
(1) 기밀시험의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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