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청정소화약제 종류는
2.2 저장용기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저장용기는
2.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 청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2.4 배관재료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배관재료는
3. 시공
3.1 저장용기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저장용기는
3.2 기동장치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기동장치는
3.3 배관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배관은
3.4 선택밸브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선택밸브는
3.5 분사헤드
(1)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의 분사헤드는
3.6 자동폐쇄장치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 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에 의하여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3.7 청정소화설비의 제어반 등
(1) 청정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①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 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②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③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의한 영향,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④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