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추락재해 방지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자재는
3. 시공
3.1 안전방망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안전방망 시공은
3.2 안전난간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안전난간 시공은
(2)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 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은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은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시공은
3.6 수직형 추락방망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수직형 추락방망 시공은
3.7 안전대 부착설비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안전대 부착설비 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