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충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충전모르타르 시공(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5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1.7 환경조건

(1) 충전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재

2.1 충전 모르타르

2.1.1 재료

(1) 시멘트, 모래 및 물은 KCS 41 46 02에 따른다.(2) 외부 창호인 경우 시멘트:모래:물:방수재는 2∶6∶2 ~ 4∶1로 한다.

2.1.2 배합

(1)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한다.

3.2 준비

(1)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타르 시공

(1)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 ㎜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4)  충전 시 접착면의 최소온도는 5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5시간 이상 경과되기 전까지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5)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비  고
밀   도 kg/㎥ 18 이상 KS M 3809  
열전도율 w/m・k 0.037 이하 KS L 9016  
연 소 성   -연소시간∶120초 이내 -연소길이∶60 ㎜ 이내 KS M 3809 자기소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