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친환경블록포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친환경블록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1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15 (1.4)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60 15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은 KCS 34 60 15 (2.1.1) 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은 KCS 34 60 15 (2.1.2) 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불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은 KCS 34 60 15 (2.1.3) 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은 KCS 34 60 15 (2.1.4) 에 따른다.

2.1.5 고무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은 KCS 34 60 15 (2.1.5) 에 따른다.

2.1.6 잔디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은 KCS 34 60 15 (2.1.6) 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2)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3) 점자블록의 크기는 0.3 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4)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5)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6±1.0 ㎜로 하여야 한다.(6)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7)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8)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9)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친환경블록포장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15 (3.1) 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친환경블록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15 (3.2.1) 에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2) 에 따른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3) 에 따른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4) 에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5) 에 따른다.

3.2.6 고무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6)에 따른다.

3.2.7 잔디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7) 에 따른다.

3.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3)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 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 m 내지 0.9 m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