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친환경흙포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친환경흙포장의 적용 범위 요약은 KCS 34 60 10 (1.1.1) 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친환경흙포장의 주요내용은 KCS 34 60 10 (1.1.2)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친환경흙포장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1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친환경흙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1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친환경흙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10 (1.4)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친환경흙포장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10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친환경흙포장의 화강풍화토(마사토)는 KCS 34 60 10 (2.1.1) 에 따른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친환경흙포장의 혼합토 및 경화토는 KCS 34 60 10 (2.1.2) 에 따른다.

2.1.3 황토

(1) 친환경흙포장의 황토는 KCS 34 60 10 (2.1.3) 에 따른다.

2.1.4 쇄석 및 모래

(1) 친환경흙포장의 쇄석 및 모래는 KCS 34 60 10 (2.1.4)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친환경흙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10 (3.1.1) 에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친환경흙포장의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은 KCS 34 60 10 (3.1.2) 에 따른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친환경흙포장의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은 KCS 34 60 10 (3.1.3) 에 따른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친환경흙포장의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은 KCS 34 60 10 (3.1.4) 에 따른다.

3.1.5 황토포장

(1) 친환경흙포장의 황토포장은 KCS 34 60 10 (3.1.5) 에 따른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1) 친환경흙포장의 놀이터 모래깔기는 KCS 34 60 10 (3.1.6) 에 따른다.

3.1.7 마무리

(1) 이 기준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되어야 한다.(2) 완성된 마무리표층 두께는 ±1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이상의 얇은 부분은 파내고 재시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경사가 되도록 조정한다.

3.1.8 혼합

(1)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포설시 자연건조 함수량 1~1.5%의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해야한다.(2) 혼합시 돌 또는 흙덩이의 체가름을 위하여 20 m/m 이내의 체를 믹서기흙 투입구에 부착하여 상기체에 통과한 것만으로 혼합해야한다.(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혼합한 것을 10a 당 1회 이상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혼합물을 공시체(몰드)로 만들어 일축압축 강도시험 (3일강도, 7일강도)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