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터널조명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조명설비공사의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0 50 (1.1,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50 터널조명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70 50 (2.1)에 따른다.

2.2 도장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도장 자재는 KCS 31 70 50 (2.2)에 따른다.

2.3 조명기구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조명기구 자재는 KCS 31 70 50 (2.3)에 따른다.

2.4 케이블트레이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케이블트레이 자재는 KCS 31 70 50 (2.4)에 따른다.

2.5 램프 및 안정기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램프 및 안정기 자재는 KCS 31 70 5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설조건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시설조건은 KCS 31 70 50 (3.1)에 따른다.

3.2 터널 조명기구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조명기구 시공은 KCS 31 70 50 (3.2)에 따른다.

3.3 케이블트레이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케이블트레이 시공은 KCS 31 70 50 (3.3)에 따른다.

3.4 배관 및 배선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배관 및 배선 시공은 KCS 31 70 50 (3.4)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1) 터널조명설비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70 50 (3.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