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터널 보조공법(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보조공법의 적용 조건
(1) 터널 보조공법의 적용 조건은
1.1.2 훠폴링 적용 범위
(1) 터널 보조공법의 훠폴링 적용 범위는
1.1.3 가인버트 적용 범위
(1) 터널 보조공법의 가인버트 적용 범위는
1.1.4 주입공법 적용 범위
(1) 터널 보조공법의 주입공법 적용 범위는
1.1.5 지하수 대책공법 적용 범위
(1) 터널 보조공법의 지하수 대책공법 적용 범위는
1.1.6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범위
(1) 터널 보조공법의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범위는
1.1.7 각부보강공법 적용 범위
(1) 터널 보조공법의 각부보강공법 적용 범위는
1.1.8 굴진면 숏크리트 적용 범위
(1) 굴진면 지반의 자립이 어려운 경우 숏크리트를 굴진면에 타설하여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2) 장기간 굴착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 굴진면에 숏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3) 굴진면 안정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굴진면 록볼트와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
1.1.9 굴진면 록볼트 적용 범위
(1) 굴진면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연속면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굴진면 록볼트를 시공한다.(2) 굴진면 지반이 터널내부로 밀려들어오는 경우에 굴진면 록볼트를 시공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터널 보조공법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터널 보조공법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터널 보조공법의 용어의 정의는
2. 자재
2.1 재료
2.1.1 훠폴링(Fore poling)의 재료
(1) 터널 보조공법의 훠폴링(Fore poling) 재료는
2.1.2 가인버트의 재료
(1) 터널 보조공법의 가인버트 재료는
2.1.3 주입공법의 재료
(1) 터널 보조공법의 주입공법 재료는
2.1.4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의 재료
(1) 터널 보조공법의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재료는
2.1.5 각부보강공법의 재료
(1) 터널 보조공법의 각부보강공법 재료는
2.1.6 굴진면 숏크리트의 재료
(1) 굴진면 숏크리트의 재료는
2.1.7 굴진면 록볼트의 재료
(1) 굴진면 록볼트는 굴착 시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 굴진면 록볼트의 규격이나 길이는 굴진면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고, 간격은 록볼트 타설 간격을 따르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훠폴링(Fore poling)의 설치
(1) 터널 보조공법의 훠폴링 설치는
3.1.2 가인버트의 시공
(1) 터널 보조공법의 가인버트 시공은
3.1.3 주입공법의 시공
(1) 터널 보조공법의 주입공법 시공은
3.1.4 지하수위 저하공법 시공
(1) 터널 보조공법의 지하수위 저하공법 시공은
3.1.5 차수공법 시공
(1) 터널 보조공법의 차수공법 시공은
3.1.6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시공
(1) 터널 보조공법의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시공은
3.1.7 각부보강공법 시공
(1) 터널 보조공법의 각부보강공법 시공은
3.1.8 굴진면 숏크리트 시공
(1) 굴진면에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빼기공을 설치한 후 숏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2) 숏크리트의 두께는 최소 30 ㎜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3) 굴진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숏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숏크리트가 박리되는 경우에는 철망을 굴착면에 부착한 후 숏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1.9 굴진면 록볼트 시공
(1) 파쇄가 심하고 연약한 지반일 경우에는 굴진면에 가능한 한 직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2) 불연속면이 뚜렷이 발달한 경우에는 불연속면의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3) 선단정착형 록볼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