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터파기(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파기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터파기의 관련 법규는 KCS 11 20 1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터파기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15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1 20 15 터파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터파기의 제출물은 KCS 11 20 15  (1.2)에 따른다.

2. 자재

(1) 터파기의 자재는 KCS 11 2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20 1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터파기의 작업준비는 KCS 11 20 1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터파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1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1 20 15  (3.3.1)에서 (9)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터파기의 굴착기계 일반은 KCS 11 20 15  (3.3.2)에 따른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터파기의 굴착기계 운전은 KCS 11 20 15  (3.3.3)에 따른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터파기의 기초터파기 작업계획은 KCS 11 20 15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20 15  (3.3.4)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 및 도랑파기는 KCS 11 20 15  (3.3.5)에 따른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암반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6)에 따른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20 15  (3.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3)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4)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0 ㎜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 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5)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6)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 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계획과 터파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7) 건물 주위는 건물 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표 3.3-1 터파기 여유폭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 m 이하 2 m 이하 4 m 미만 4 m 이상 800 ㎜ 900 ㎜ 1100 ㎜ 1200 ㎜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1 20 15  (3.3.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구조물 터파기는 KCS 11 20 15  (3.3.9)에 따른다.

3.3.10 관로 터파기

(1) 관로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0)에 따른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잔디지역의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1)에 따른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2)에 따른다.

3.3.13 흙막이공

(1) 터파기의 흙막이공은 KCS 11 20 15  (3.3.13)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터파기의 굴착 및 배수는 KCS 11 20 15  (3.3.14)에 따른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터파기의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11 20 15  (3.3.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터파기의 시공 유의 사항은 KCS 11 20 15  (3.3.16)에 따른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터파기의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는 KCS 11 20 15  (3.3.17)에 따른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터파기의 지하매설물 관리는 KCS 11 20 15  (3.3.18)에 따른다.

3.3.19 지장물 처리

(1) 터파기의 지장물 처리는 KCS 11 20 15  (3.3.19)에 따른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터파기의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은 KCS 11 20 15  (3.3.20)에 따른다.

3.3.21 물푸기공

(1) 터파기의 물푸기공은 KCS 11 20 15  (3.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20 15  (3.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 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20 15  (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