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관로 부설 시 모래포설의 적용 범위는 KCS 61 10 35 (3.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하수관로 부설 시 모래포설의 자재는 KCS 61 10 35 (3.2)에 따른다.
3. 시공
(1) 하수관로 부설 시 모래포설의 시공은 KCS 61 10 35 (3.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