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관로 터파기의 적용 범위는 KCS 61 10 35 (1.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1) 하수관로 터파기의 시공 일반은 KCS 61 10 35 (1.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10 35 (1.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 하게 다져야 한다.(3)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 구조물 터파기
(1) 하수관로 터파기의 구조물 터파기는 KCS 61 10 35 (1.3.2)[ ]에 따른다.
3.3 하수관로 터파기
(1) 하수관로 터파기는 KCS 61 10 35 (1.3.3)[ ]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하수관로 터파기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61 10 35 (1.3.4)[ ]에 따른다.
3.5 굴착토의 처리
(1) 하수관로 터파기의 굴착토 처리는 KCS 61 10 35 (1.3.5)[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