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관 표시공의 적용 범위는 KCS 61 20 30 (6.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판 보강 폴리에틸렌(PE) 복합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관 표시공의 제출물은 KCS 61 20 30 (6.1.2)[ ]에 따른다.
2. 자재
(1) 하수도관 표시공의 자재는 KCS 61 20 30 (6.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20 30 (6.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3) 색깔은 실용 한국 색 표집에 따른다.
3. 시공
(1) 하수도관 표시공의 시공은 KCS 61 20 30 (6.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