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 추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61 70 05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하수도 추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61 70 05 (1.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61 70 05 하수도 추진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61 10 20 하수도공사 품질관리
SMCS 61 20 00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JSWAS A-2 추진공법용 철근 콘크리트 관
JSWAS A-6 소구경 추진용 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하수도 추진공사의 주요내용은 KCS 61 70 05 (1.1.2)[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하수도 추진공사의 제출물은 KCS 61 70 05 (1.1.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70 05 (1.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할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하수도 추진공사의 자재는 KCS 61 7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하수도 추진공사의 현장여건 파악은 KCS 61 70 05 (3.1.1)[ ]에 따른다.
3.1.2 작업준비
(1) 하수도 추진공사의 작업준비는 KCS 61 70 05 (3.1.2)[ ]에 따른다.
3.1.3 시공기준
(1) 하수도 추진공사의 시공기준은 KCS 61 70 05 (3.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하수도 추진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61 70 05 (3.1.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70 05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철근콘크리트관 및 기타 하수관의 접합 검사는 SMCS 61 10 20 (1.6.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