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 일반
(1)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 일반은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합성 고분자계 바닥재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서,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다고 공사 감독자가 인정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1.6.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가로 2400 ㎜ × 세로 2400 ㎜ 이상으로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반입 시에 재료의 품명, 색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2) 비, 서리 및 직사일광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환기에 주의해야 한다.(3) 합성고분자계 바닥재의 보관 및 취급은
1.8 환경요구사항
(1) 주위의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24시간 이내에 5 ℃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을 시공할 수 없다.
2. 자재
(1)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의 자재는
3. 시공
(1)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의 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