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항공장애등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구조물 등

1.2.2 관련 기준

(1)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5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80 50 항공장애표시등 설비공사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KS C 7514 투광기용 전구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 ~ 30 ㎸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 케이블(1 ㎸ ~ 3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성능

2.1.1 항공장애표시등

(1)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은 KCS 31 80 50 (2.1.1) 에 따른다.

2.1.2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은 KCS 31 80 50 (2.1.2) 에 따른다.

2.1.3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은 KCS 31 80 50 (2.1.3) 에 따른다.

2.1.4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은 KCS 31 80 50 (2.1.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80 50 (2.1.4 (5)) 에서 섬광 주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2)항에 의한다. (2) 각 등간의  섬광 주기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섬광 주기율

섬광 간격 주 기 율
중간등과 상부등간 1 / 13
상부등과 하부등간 2 / 13
하부등과 중간등간 10 / 13

2.1.5 주간장애표지

(1) 주간장애표지는 항공법령(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규정에 준하여 구조물에 표지 구 또는 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에 도색한다.

2.1.6 일몰(Sun set) 스위치

(1) 감광장치는 40 lux ±5 lux에서 켜지고 130 lux에서 자동으로 꺼져야 한다.(2) 외부에서 우수가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3) 일몰(Sun set) 스위치와 제어반 마그네트가 연동이 되어야 한다.

2.1.7 제어장치

(1) 항공장애등 제어장치의 회로는 상세도면에 따르며, 그 제원은 다음과 같다.① 점멸회수∶20 ~ 40 / 분② 점멸비∶1∶2③ 점멸부동 절환기능(2) 점멸등의 점멸 작동은 일치하여야 한다.(3) 항공장애등이 단선 되었을 때 이의 감지 검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4) 도장① 제어반함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② 색상은 먼셀(MUNSELL) NO 7.5 BG 6 / 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2 항공장애등 감시반

(1) 항공등화 제어반은 관제의 필요에 따라 자동 및 수동으로 감시․제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감시반 또는 청각 감시반을 설치한다.

2.3 예비품

(1) 항공장애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비치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80 50 (3.1)에 따른다.

3.2 등기구 및 점멸장치

(1)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의 등기구 및 점멸장치는 KCS 31 80 50 (3.2)에 따른다.

3.3 배선

3.3.1 전원

(1)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의 전원은 KCS 31 80 50 (3.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80 50 (3.3.1) 항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항공장애등과 헬리포트 조명등에 공급하는 회로는 전용 분기회로로 하고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3.3.2 배선

(1)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의 배선은 KCS 31 80 50 (3.3.2) 에 따른다.

3.4 항공장애등 접지

(1) 항공장애등의 접지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험

(1) 각 기기, 기구의 설치 및 부착이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검사한다.(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항공장애등의 정상작동상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 이상이어야 한다.

3.5.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항공장애등설비공사를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항공장애등 설치상태 및 동작상태② 항공장애등 접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