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환경관리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시설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시설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환경관리시설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환경관리시설의 제출물은
2. 자재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공사장 폐수처리시설은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토사유출 저감시설은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은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환경관리시설의 토사운반은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자동식 세륜시설은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3.1.4 방진덮개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덮개는
3.1.5 방진망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망은
3.1.6 방진벽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망은
3.1.7 야적
(1) 환경관리시설의 야적은
3.1.8 싣기 및 내리기
(1) 환경관리시설의 싣기 및 내리기는
3.1.9 이송
(1) 환경관리시설의 이송은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환경관리시설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은
3.1.11 살수
(1) 환경관리시설의 살수는
3.1.12 기타
(1)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조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②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 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④ 공사 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상기 이 기준의 (1)과 (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1) 환경관리시설의 조목스크린은
3.2.2 침사설비
(1) 환경관리시설의 침사설비는
3.2.3 유수분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유수분리시설은
3.2.4 유량조정조
(1) 환경관리시설의 유량조정조는
3.2.5 응집·응결조
(1) 환경관리시설의 응집・응결조는
3.2.6 침전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침전시설은
3.2.7 방류조
(1) 환경관리시설의 방류조는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시공일반
(1)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경사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3)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4)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5)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6) 깎기․쌓기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7) 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법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8) 하수관거 유입 시 침사지 유출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설계유입 수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3.2 침사지
(1) 환경관리시설의 침사지는
3.3.3 가마니·마대쌓기
(1) 환경관리시설의 가마니・마대쌓기는
3.3.4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환경관리시설의 시멘트 콘크리트 둑은
3.3.5 오탁방지막
(1) 환경관리시설의 오탁방지막은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오수처리시설은
3.4.2 단독정화조
(1) 환경관리시설의 단독정화조는
3.4.3 유지관리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1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은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환경관리시설의 시공 전 점검은
3.6.2 시공 전 준비
(1) 환경관리시설의 시공 전 준비는
3.6.3 설치
(1) 환경관리시설의 설치는
3.7 오염토양처리
(1) 공사 중 발견된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 오염토양 제거의 범위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른다.(3) 수급인은 오염토양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4) 오염토양제거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5)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6)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7)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