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FCM 공법(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FCM 공법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2. 자재
(1) PSC 박스거더교(캔틸레버 공법)에 쓰이는 재료는
3. 시공
3.1 주두부
3.1.1 주두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시공순서에 따라 정밀시공을 위하여 주두부의 시공계획과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주두부 시공
(1) FCM 공법의 주두부 시공은
3.1.3 도장
(1) 녹물에 의한 기초 및 교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강재 가시설에 대하여는 조합 페인트 2회 도색을 기준으로 한다.
3.1.4 동바리의 철거
(1) 동바리는 마지막 상부 슬래브면의 콘크리트 치기 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3.1.5 거푸집, 철근, PC강재 설치
(1) 거푸집 설치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철근 및 PC강재설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따라 정확히 조립하고 쉬스관에 맞는 고압호스를 설치한 후 최종적으로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2) 주두부는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구조물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치수가 정확하여야 한다.① 박스 및 슬래브(Slab)의 폭② 벽체 두께③ 박스 내부 및 외부의 헌치 길이와 경사 등(3) 수급인은 폼타이 개수 및 지지력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연결 마무리와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폼타이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3.1.7 슬래브면 마무리
(1) 주두부 및 슬래브면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만약 슬래브면의 평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재시공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2) 마감된 슬래브면은 3 m 직선자로 요철을 측정하여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1.8 안전보호망
(1) 고소작업에 따른 작업원들의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은 낙하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9 시공이음부의 처리
(1) 분할시공으로 수평이음되는 부위는 레이탄스를 제거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면은 상부 콘크리트를 치기 전 8시간 동안 습윤 상태에 있도록 한 후 상부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1.10 양생
(1)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의하여 포장되는 슬래브는 사용 후 충분히 발산 소실되는 수성피막 양생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세그먼트 시공
3.2.1 세그먼트 시공 일반사항
(1) FCM 공법의 세그먼트 시공 일반사항은
3.2.2 이동식 작업차
(1) 이동식 작업차의 경량화는 작업의 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수급인은 최적의 부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작 전 이동식 작업차 제작계획도 및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용접 및 검사∶용접 및 검사는
3.3 시공 이음부 처리
(1) FCM 공법의 시공 이음부 처리는
3.4 세그먼트
3.4.1 거푸집의 설치 및 확인
(1) 수급인은 이동식 작업차를 이동시키고 거푸집을 작성된 솟음 관리표에 따라 설치한 후 어떠한 자재도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점 기준값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내공단면도 콘크리트 치기 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3.4.2 철근 및 강재배치
(1) 수급인은 거푸집의 설치, 철근의 조립, 강재의 조립 등 시공단계별로 검측을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치기 전에 검측을 받아야 한다.(2) 철근 및 쉬스관의 허용오차는
3.4.3 호스설치
(1) 종방향 쉬스관에는 쉬스관 규격에 맞게 고무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페이스트에 의한 막힘을 방지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 치기
(1)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는
3.4.5 그라우팅
(1) 그라우팅은
3.4.6 균열제어 방안
(1) 균열제어 방안은
3.4.7 양생
(1) 피막양생을 하여야 하며 하절기에는 콘크리트 치기 마감과 동시에 비닐로 밀착시키고 양생포를 덮어 비닐 밑으로 살수하여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2) 동절기에는 강도발현이 지연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통풍을 억제하기 위해 슬래브 및 입구를 천막으로 막고, 박스 내부에 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3.4.8 PC 강재의 긴장
(1) PC 강재의 긴장은
3.4.9 시험
(1) 시험 일반사항① FCM 상부공에 사용되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그리고 크리프와 건조수축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② 시험결과는 착수 후 최단 시일에 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값의 조정과 구조적 처짐 계산 및 기하학적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2) 탄성계수 시험① 공시체의 재령은 시험 시 3일, 28일, 90일로 한다. 시험 당 표준공시체수는 3개 또는 9개의 공시체로 하며, 표준공시체는 동일한 콘크리트 배치에서 만들어야 한다.(3) 크리프와 건조수축 시험① 공시체의 재령은 초기 하중 재하 시 3일, 28일, 90일로 한다. 하중재하 기간은 180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 10일간 측정하여 기록한다.② 표준공시체는 재령 14일까지 습윤 양생을 기준으로 하며, 시험시의 공시체 재령이 14일 이내일 경우는 시험 시까지 습윤 양생하며, 기타의 경우는 표준양생 규정에 맞추어 양생 및 저장하여야 한다.
3.5 가설하중
(1) 상부공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상판에 적재되는 장비 및 자재 등의 가설하중은 제한하여야 한다.(2) 따라서 제시된 가설하중 보다 큰 하중이 재하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구조검토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키 세그먼트의 접합
3.6.1 키 세그먼트 접합 일반사항
(1) FCM 공법의 키 세그먼트 접합 일반사항은
3.6.2 중앙 키 세그먼트
(1) FCM 공법의 중앙 키 세그먼트는
3.6.3 단부 키 세그먼트
(1) 교량단부의 키 세그먼트는 외측 바닥판 및 거푸집의 설치를 위하여 동바리 또는 이동식 거푸집차를 이용할 수 있다.(2) 시공순서는 이 기준의 3.6.2에 따른다.
3.7 처짐 관리
(1) FCM 공법의 처짐 관리는
3.8 강연선 진동방지공
(1) 강연선 진동방지공은
3.9 가고정 설비
(1) 캔틸레버 가설 전에 교각과 주두부를 고정시키기 위한 가고정 설비에 대한 계획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