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TBM 라이닝(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공사의 TBM 라이닝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TBM 라이닝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TBM 라이닝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TBM 라이닝의 용어의 정의는
1.4 공사기록 서류
(1) TBM 라이닝의 공사기록 서류는
1.5 내부 콘크리트라이닝 일반
(1)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은 구조체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구조체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외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라이닝을 세그먼트 라이닝과 합성구조체로 설계한 경우는 설계조건대로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을 무근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구조체로 사용되는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은 세그먼트를 보호하고 방화, 방식, 방수, 방진, 사행수정 등을 위해서도 시공할 수 있다. (4) 세그먼트 라이닝만으로 외력과 수압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적절한 내화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을 생략할 수 있다.(5)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의 두께는 사용목적,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6)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은 세그먼트의 방수, 청소, 이음볼트의 확인 등 사전처리를 철저히 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시기 등 상세한 사항은
2. 자재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