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TBM 작업구 및 장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작업구의 분류 및 기능

(1) TBM 추진 시 작업구 및 장비의 분류 및 기능은 KCS 27 25 00 (1.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25 00 (1.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터널연장이 길고 버력의 반출과 지보재의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또는 TBM 장비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서는 중간 작업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2 작업구의 크기와 형상

(1) TBM 추진 시 작업구의 크기와 형상은 KCS 27 25 00 (1.1.4) 에 따른다.

1.1.3 TBM 터널 내공단면과 굴착직경

(1) TBM 작업구 및 장비의 TBM 터널 내공단면과 굴착직경은 KCS 27 25 00 (1.1.5)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TBM 추진 시 관련 법규는 KCS 27 25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TBM 추진 시 관련 기준은 KCS 27 25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7 25 00 TBM

1.3 용어의 정의

(1) TBM 추진 시 용어의 정의는 KCS 27 25 00 (1.5) 에 따른다.

1.4 공사기록 서류

(1) TBM 추진 시 공사기록 서류는 KCS 27 25 00 (1.9)에 따른다.

1.5 운반, 보급, 취급

(1) TBM 추진 시 운반, 보급, 취급은 KCS 27 25 00 (1.11)에 따른다.

1.6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TBM 추진 시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는 KCS 27 25 00 (1.17)에 따른다.

2. 자재

2.1 장비

(1) TBM 추진 시 장비는 KCS 27 25 00 (2.3)에 따른다.

2.2 조립

2.2.1 TBM 제작

(1) TBM 제작은 KCS 27 25 00 (2.6.1) 에 따른다.

2.2.2 장비조립

(1) TBM 추진 시 장비조립은 KCS 27 25 00 (2.6.2)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작업구 시공

(1) TBM 추진 시 작업구 시공은 KCS 27 25 00 (3.3.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