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작업구의 분류 및 기능
(1) TBM 추진 시 작업구 및 장비의 분류 및 기능은 KCS 27 25 00 (1.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25 00 (1.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터널연장이 길고 버력의 반출과 지보재의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또는 TBM 장비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서는 중간 작업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2 작업구의 크기와 형상
(1) TBM 추진 시 작업구의 크기와 형상은 KCS 27 25 00 (1.1.4)[ ]에 따른다.
1.1.3 TBM 터널 내공단면과 굴착직경
(1) TBM 작업구 및 장비의 TBM 터널 내공단면과 굴착직경은 KCS 27 25 00 (1.1.5)[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TBM 추진 시 관련 법규는 KCS 27 25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TBM 추진 시 관련 기준은 KCS 27 25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7 25 00 TBM
1.3 용어의 정의
(1) TBM 추진 시 용어의 정의는 KCS 27 25 00 (1.5)[ ]에 따른다.
1.4 공사기록 서류
(1) TBM 추진 시 공사기록 서류는 KCS 27 25 00 (1.9)에 따른다.
1.5 운반, 보급, 취급
(1) TBM 추진 시 운반, 보급, 취급은 KCS 27 25 00 (1.11)에 따른다.
1.6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TBM 추진 시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는 KCS 27 25 00 (1.17)에 따른다.
2. 자재
2.1 장비
(1) TBM 추진 시 장비는 KCS 27 25 00 (2.3)에 따른다.
2.2 조립
2.2.1 TBM 제작
(1) TBM 제작은 KCS 27 25 00 (2.6.1)[ ]에 따른다.
2.2.2 장비조립
(1) TBM 추진 시 장비조립은 KCS 27 25 00 (2.6.2)[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작업구 시공
(1) TBM 추진 시 작업구 시공은 KCS 27 25 00 (3.3.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