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석재쌓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1.4 석재 쌓기공사 일반

(1) KCS 41 35 07(1.2)를 따른다.

2. 자재

(1) KCS 41 35 07(2.) 를 따른다.

3. 시공

3.1 쌓기공법

(1) KCS 41 35 07(3.1) 을 따른다.

3.2 줄눈

(1) KCS 41 35 07(3.2) 를 따른다.

3.3 보양

(1) KCS 41 35 07(3.3) 을 따른다.

3.4 청소

(1) KCS 41 35 07(3.4)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