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CIA조인트이중보강복합형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비노출부위에 시공하는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LH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LH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개량 아스팔트 시트② 도막방수재③ 기타 부속자재(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③ 공사착공 및 준공일,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이 포함된 공정계획④ 자재 검수 및 검측방법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과 담수시험계획⑤ 안전관리계획

1.4.3 시공상세도면

(1) 방수시공상세도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누름판주위 및 설치배관 관통부 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5.2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① 시트 방수재(규격 300mm × 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② 방수 부자재

1.5.3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또는 회사명), 상품명, 용도, 실중량, 제조일자(또는 로트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며,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한다(3)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박리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4) 장시간 보관을 하여야 한는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인접한 곳에 시트를 세워서 보관하며, 시트끼리 3단 이상 적재는 피하며, 보양재를 덮어 보관하여 둔다.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5) 외기에 영향을 받아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1.7 환경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동안 주위 기온이 5℃이상 이어야 한다.(2)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5℃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전 프라이머

(1) 콘크리트 바탕면에 내수성이 탁월하며 접착 및 발수성이 우수한 일액형 습기경화형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프라이머로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CIA 시트(Combination Ideal Asphalt Sheet)

(1) SBS(Styrene Butadiene Styrene) 재질 고무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부전면에 세모래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필름 또는 이형지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2) 시트의 두께는 2.5mm 이상이고, 1롤(Roll)당 너비 1m, 길이 10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3)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비노출 복층방수용의 (4)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표 2.2-1 CIA 시트의 시험항목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N/mm 5.0 이상 KS F 4917
신장률 % 15 이상 KS F 4917
인열성능 N 20 이상 KS F 4917

2.3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

(1) 바닥 :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2) 벽체 :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벽체전용)표 2.3-1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의 시험항목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N/mm2 0.3 이상 KS F 3211
신장률 % 600 이상 KS F 3211
인열강도 N/mm 2.9 이상 KS F 3211

2.4 보강포

(1)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와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 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표 2.4-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류 인장강도(N/5cm) 신장률(%) 가열치수변화(%) 두께 (mm) 무게 (g/m2)
유리섬유직포 294 이상 294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부직포 49 이상 49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비고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KS F 3211의 “6.6가열신축성상”에 따르되, 건조조건은 우레탄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는 80±2℃x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x168hrs로 함 KS K ISO 5084에 의함. KS K 0514에 의함.
(1) 자착식 유리섬유(유리섬유 직포) – 시트간 조인트 보강용으로 사용되며 접착제를 부여한 자착형태의 유리섬유 직포이다. (너비:0.1m.길이:100m)(2) 펀칭 부직포(합성섬유 부직포) – 시트간 조인트 및 코너 보강용으로 사용되며 부직포, 전면에 일정한 구멍이 있어 흡수력이 뛰어난 소재이어야 한다.(너비:120m/길이:100m)

2.5 경화촉진제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와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조인트 및 코너 시공부위에만 적용한다.

2.6 TIV 실란트

(1) 역청질계의 고무아스팔트 도막제로 콘크리트 타설 이음매부위, 드레인주위, 파이프 연결부위, 조인트·코너부위 등 방수하자발생 취약부위 보강용으로 사용한다.

2.7 기타 재료

(1) 상기 이외의 방수층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8 자재관리

2.8.1 자재검수

(1) 방수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품질기준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9 품질관리

(1) 방수재의 품질관리는 LHCS 10 10 15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1.1 시공순서

(1) 바탕준비(취약부위 보강 포함)(2)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전 프라이머 전면도포(3) TIV 실란트(모서리, 드레인 파이프 주위 등 취약부 보강)(4) CIA시트 시공(5) 조인트 자착식 유리섬유 보강 후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포(6) 조인트, 코너 부위에 펀칭 부직포 보강 후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포 (7)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전면도포(바닥용, 벽체용)(8) 방수층 보호재, 보호몰탈 또는 PE 2겹 필름 시공

3.2 방수층 시공

3.2.1 바탕정리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몰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2)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2.2.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젼 프라이머의 도포

(1) 프라이머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전체 벽체면과 바닥면에 물과 1:1로 희석하여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2) 표면이 매끄럽거나 기온이 20℃ 이상 이면 접착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시멘트를 혼합하여 사용한다.(배합비 – 프라이머18L : 물18L : 시멘트:13kg ∼ 18kg)

3.2.3 TIV 실란트 보강

(1)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콘크리트 타설 이음매부위, 드레인주위, 파이프연결부위, 조인트·코너부위등 모든 방수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취약부위를 보강한다.

3.2.4 CIA 시트 깔기

(1)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트를 세모래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20mm 정도가 되게 한다.

3.2.5 조인트, 코너 부위에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포 및 보강포 부착

(1) 조인트와 코너부위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전(17kg) + 경화촉진제(250g±50)를 전동기 교반기로 1분간 교반한다.(2) 조인트 부위에 부착된 자착식 유리섬유 직포에 물조리개를 이용하여 교반된 고무아스팔트 에멀전을 붓고 헤라로 긁은 후 즉시 펀칭된 합성섬유부직포를 부착하여 완전히 함침시킨다.(3) 코너부위는 물조리개를 이용하여 교반된 고무아스팔트 에멀전을 붓고 펀칭된 합성섬유부직포를 벽체와 시트에 L자 형태로 부착하여 완전히 함침시킨다.(4) 경화촉진제의 사용량은 온도에 따라 평균적으로 하절기에는 200g, 동절기에는 300g 정도로 사용하면 무방하며, 사용량에 따라 제품의 물성변화는 없으나 작업성 및 건조시간이 다소 차이가 난다.

3.2.6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포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포 롤러 또는 고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을 도포한다.

3.2.7 벽체

(1) 롤러를 이용하여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벽체용)을 1차 도포한다.(2) 롤러를 이용하여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에멀전(벽체용)을 2차 도포한다.

3.3 담수시험

(1) LHCS 41 40 03(3.3) 를 따른다.

3.4 보호층 시공

(1) 보호층 시공은 LHCS 41 40 03(3.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