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ACCESSFLOOR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MDF실의 ACCESS FLOOR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4760 이중 바닥재·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1) 패널
이중 바닥재에서 바닥면의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2) 지주
패널을 지지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3) 마감재
패널 위에 설치하여 진동이나 충격을 방지하는 자재(4) SP 형
전산기기나 정보처리 장치, 그 밖의 특수기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사용되는 타입, 국부 압축시험에서 4900N의 하중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ACCESS FLOOR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에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실측에 의한 ACCESS FLOOR PANEL 나누기를 비롯하여 전산기기의 배치 등을 포함시킨 평면도와 기타 부위의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견본

(1) ACCESS FLOOR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① 바닥타일의 색상선정을 위한 600X600 크기의 패널② 지주요소 및 기타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ACCESS FLOOR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각종기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전기, 기계, 각종기기 설치 업체, 기타관련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완료 후 각종기기 설치를 위한 CABLE HOLE 뚫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패널

(1) 재질① 강판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2) 규격① 크기는 600X600mm으로 한다.(3) 성능표 2.1-1 패널의 성능

시험항목 품질 비고
길 이 제작오차는 각변의 길이의 ±0.5mm 이하
직각도 한 변의 길이의 0.1% 이하
평탄도 주변부에서 1.0mm 이하 중앙 및 그 밖의 부위 2.0mm 이하
내식성 도장면의 변형이나 들뜸이 없어야 한다. 강판계

2.2 지주

(1) 성능표 2.2-1 지주의 성능

항목 품질 비고
레벨조정 ±10mm
내충격성 갈라짐이나 균열이 없어야한다.

(2) 설치용 부속재는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마감재

(1) 재질① PVC(비닐)계 바닥 타일로서 KS M 3802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공장부착 제품이어야 한다.(2) 규격① 규격은 600×600×2mm로 한다.(3) 성능표 2.3-1 마감재의 성능

항목 품질 비고
굵기시험 홈의 나비가 3.1mm이하
오염성 현저한 색ㆍ광택의 변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한다.
잔류압입률(%) 8.0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5 이하

3. 시공

3.1 바탕준비

(1) 바닥면을 평평하게 처리하고 ACCESS FLOOR 하부벽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PANEL 나누기에 따른 지주의 위치를 600X600mm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정확히 먹메김 하여야 한다.

3.2 설치

(1) 지주를 먹메김선에 맞추어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바르게 고정한 다음 수평대를 연결 조립하면서 수평작업을 병행한다.(2) 벽 또는 기둥 등 절단패널(cut panel)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실측에 의하여 절단하여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ACCESS FLOOR의 설치완료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왁스처리 후 각종기기 설치 시까지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