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경량콘크리트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의 내부를 구성하는 벽체 중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을 제외한 세대경계벽, 전후면 외벽, AD/PD벽, 욕실 주변벽, ELEV 후면벽, 통합주차장의 통로 칸막이벽, 드레스룸․반침 주변벽, 각 실간 칸막이벽, 부대․복리시설 칸막이벽 등에 사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41 34 09 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 41 51 0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41 51 04 15 중형복합 패널· 41 55 05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KS F 2257-1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일반 요구 사항 · KS F 2257-4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 · KS F 2257-5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평 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 · KS F 2257-6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보의 성능 조건 · KS F 2257-7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기둥의 성능 조건 · KS F 2257-8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 KS F 2257-9 건축구조부재의 내화 시험방법-비내력 천장의 성능조건 · KS F 2273 조립용 판의 성능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604 건축용 외벽재료의 내동해성 시험방법(동결 융해법)·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방법·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3.1 경량벽체

(1) 콘크리트옹벽, 조적벽 등 습식공법에 의한 벽체를 제외한 모든 벽체를 말하며, 준영구용 벽체와 가변형 벽체로 구분한다.

1.3.2 준영구용 벽체

(1) 단위세대를 기준으로 세대경계벽, 전후외벽, 복도측 외벽 등과 같이 법적성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야 하는 벽체를 말한다.

1.3.3 가변형 벽체

(1) 세대내 또는 공용부위의 실간 구획에 사용하는 벽체로 법적성능의 충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1.3.4 접착제

(1)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

1.3.5 충전재

(1)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재료

1.3.6 접합철물

(1)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패널과 타 부재를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철물의 총칭

1.4 제출물

(1) 다음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패널 및 부속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2 시공계획서

(1) 공동주택의 동별, 층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시공일정 계획(2) 자재의 운반, 보관계획, 품질관리 계획(3) 한랭기 공사를 하는 경우 한랭기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면

(1) 패널 나누기도(2) 각종배관 관통부위 처리, 문틀주변 마감, 분전함 및 콘센트 박스 등 매립시설물 주변마감 및 보강방법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보고서

(1) 평형별 1세대씩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 후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여부 확인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패널공사 착수 전에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에 따라 관련공종 및 타 공종과의 시공순서, 일정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① 운반 양중 설치 등에 관한 장비 및 가설재 사용 등에 관한 사항②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비디오폰 등 시설물과 내부벽 및 외부벽에 설치되는 창호공사③ 패널하부 고정부위 방수턱 설치 및 마감공사④ 기타 패널 설치와 관련된 공사

1.6 운반, 보관, 취급

(1) 독립된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2) 패널은 공장에서 운반한 차가 직접 시공장소에 하역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야적을 할 경우 가능한 한 소운반 거리가 짧게 한다.(3)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시트를 덮어 보관한다.(4) 패널의 적재는 1단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패널

표 2.1-1 패널의 품질기준

구분 경량복합 콘크리트 패널 압출성형 경량콘크리트 패널
물성 ․구성자재 중 외피보드는 시멘트, 모래, cellulose fiber, 물의 혼합체로 이루어진 섬유보강 시멘트 보드여야 한다(두께:3.2, 4.5mm) ․밀도 : 1,330㎏/m2이상 ․흡수율 : 25%이하 ․함수율 : 5%이내 ․인공경량골재, 시멘트, 모래의 혼합에 의한 압출성형 공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흡수율 : 25%이하 ․압축강도 : 102.1㎏f/cm2이상 (공시체기준 : KS F 2405)
허용오차 ․길이 ±5mm, 두께 ±1mm, 폭 ±2mm 이내
기타 ․패널제작에 필요한 시멘트, 모래, 물, 혼화제 등은 LHCS 14 20 01에 따른다.

2.2 접합철물

(1) 패널설치에 사용하는 철물은 KS D 3528, KS D 3503 KS D 3530의 품질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부착용 부재

(1) 패널 설치에 사용하는 부착용 부재는 제조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보수용 모르타르

(1) 패널의 보수 및 접착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재료는 패널 제조업자 또는 모르타르 전문제조업자가 패널 공사용으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2.5 내화충전재

(1) 내화가 필요한 부분은 KS L 9104 1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 방청재

(1)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2.7 충전재 및 접착재

(1) 패널과 구조체, 창호 등 이질재와 만나는 틈새에는 경질우레탄 또는 시멘트 몰탈 사춤을 밀실하게 채워야 하고, 패널과 패널의 접착에 사용하는 접착재의 재료는 패널 제조업체가 패널 공사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패널설치 전 도면을 검토하여 시공부위에 대한 시공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2) 수급인은 불량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타 공정과의 업무 분장을 사전에 명확히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앞서 필요한 가설공사를 한다.(4) 3m이상 패널 설치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틀비계를 설치한다.(5) 패널의 양중, 철물용접, 패널설치작업 등에 필요한 적정의 공사용 전력을 확보한다. (6) 패널의 배치와 개구부, 설비전기관련공사의 배관, DUCT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7) 패널의 두께와 마감두께 등을 고려하여 창호틀의 규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8) 패널 설치시 철물 및 충전재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9) 패널설치 후 보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타공정에 의해 파손, 절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패널설치

3.2.1 일반사항

(1) 내부가 고온 다습하거나 약품 등에 의해 유해한 환경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호조치 후 사용할 수 있다.

3.2.2 설치 바탕

(1) 패널을 지지하는 바닥, 보 등의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의 설치에 앞서 유관공사자와 협의하여 바탕면을 수평으로 조정한다. (2) 패널 고정철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먹매김을 정확히 한다. (3) 유관 공종의 부착물 및 설비 개구부 주변에는 유효한 개구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3.2.3 패널설치

(1) 구조체의 변형이 직접 패널에 전해지지 않도록 상부 구조체와 패널의 사이에는 10∼20mm정도의 여유를 둔다.(2)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와 패널과 이질재가 접하는 부위에는 10∼20mm의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3) 모서리 등의 파손이나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유효한 보강처리를 한다. (4) 개구부 상부에 인방을 설치할 경우 미리 그 규격을 검토하여 재단해둔다.(5) 인방의 길이는 개구부의 폭보다 양끝을 100∼150mm 정도 크게 가공하여 설치하며, 한 면이 기둥에 접할 경우 보강철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6) 패널과 패널사이에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도배시공 부위는 직각면을 몰딩 등으로 원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2.4 충전

(1) 충전에 사용되는 자재는 부위별로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상하부 충전재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패널 제조업체의 관련자료 참조)(2) 충전재의 경화 전까지(약 3일 이상)는 패널의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충전재의 충전이나 경화에 유해한 기상조건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5 홈파기

(1) 패널의 홈파기는 가능한 패널 1매당 2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또한 폭 30mm 이내로 한다.(2) 위의 범위를 넘어 절단, 홈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강도 등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3) 패널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고 실시하며 사전에 전기, 설비관련 공종과 협의하며 홈파기 부위에 대해서 미리 MARKING 을 실시한 후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전동cutter, core drill 등)

3.3 보수 및 보양

(1) 패널의 보수는 설치 완료 후 패널 제조업체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의 재료로 한다. 단, 설치 완료 후에 보수할 수 없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설치가 완료된 패널이 방수공사 및 내장공사 시작 전까지 기상악화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해 흔들림, 파손,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