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글라스텍스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친환경 기능성페인트를 공장도장한 글라스텍스를 도배하고 추후 도장으로 보수유지토록 한 글라스텍스 마감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10 수성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글라스텍스② 도료

2. 자재

2.1 글라스텍스

(1) 텍스는 유리섬유를 소재로 직조한 천으로서 도장 시 원사가 끊어지거나 뭉쳐지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기준 및 KS F ISO 5660-1의 열 방출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직조에 의한 다양한 무늬의 엠보싱 가공으로 무늬 결이 나타나고 20회 도장 시에도 무늬 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2.2 접착제(친환경풀)

(1) 글라스텍스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수용성접착제로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0.10mg/m2․h미만, 폼알데하이드 0.015mg/m2․h 미만의 제품〔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으로 측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친환경페인트

(1) 페인트는 친환경 무기질페인트로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0.10mg/m2․h미만, 폼알데하이드 0.015mg/m2․h 미만의 제품〔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으로 측정〕을 사용하여야 한다.(2) 친환경페인트는 일액형으로서 희석제(희석율 5~15%)로 상수도물을 사용해야 하며 색상계획에 따라 무광, 반광으로 구분하여야 한다.(3) 친환경페인트는 내수성, 내세척성, 은폐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40℃의 원적외선방출량 시험결과가, 방사율 0.924μm, 방사에너지 3.73×102W/m2 이상인 기능성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돌출물, 녹이 생기는 재질은 제거하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워 평탄하게 마감한다.(2) 콘크리트면은 초배지를 전면 부착하고 석고보드면 이음 면은 턱이 발생치 않도록 폭 20cm 폭으로 초배지를 부착한다.(3) 글라스텍스가 바탕면에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초배지는 벽, 천정 및 문틀 주변에서 50mm 이격하여 시공한다.

3.2 글라스텍스 부착

(1) 글라스텍스는 바탕면과 초배지가 완전히 건조된 후 전면 부착한다.(2) 글라스텍스의 부착면에 접착제(친환경풀)을 균일한 두께로 도포하여 얇은 접착층을 형성한다.(3) 접착제를 도포한 글라스텍스는 부착을 위해 말아놓은 부분이 접히거나 꺾이지 않도록 취급에 유의한다.(4) 글라스텍스를 문양의 끊어짐이 발생치 않도록 맞댄이음으로 부착하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솔, 헝겊 등으로 눌러 밀착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글라스텍스가 건조 양생된 후, 접착제 등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추후 작업과정에서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글라스텍스의 들뜸은 접착제를 추가 주입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변색 등 하자는 당해부위를 제거하거나 동일한 색상의 페인트를 도포하여 보수한다. (2) 입주 후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낙서, 오염 등 하자는 친환경페인트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오염이 심하고 원도장 색상과 신규도장 색상의 차이가 클 경우, 도장 2회 마감으로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