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① 무전원 도어 차임벨을 포함한 모든 창 및 문에 시공되는 각종 창호철물 ② 세대 현관문틀을 제외한 문틀하부의 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KS C 9806 디지털 도어록·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4533 피벗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창호철물가. 각종 창호철물에 대하여 제품의 구성과 기능, 부품목록, 나사못 등의 고정재에 관한 자료와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틀하부 실

가. 제품의 특성, 설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견 본

1.4.2.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창호철물류① 각종 창호철물의 종류별로 형식, 마감 및 색상에 대한 견본 (2) 문틀하부 실① 문틀하부 실의 색상 및 마감에 대한 견본

1.4.3 창호철물 일람표

(1) 각종 창호철물의 일람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표 1.4-1 창호 철물 일람표
품목 규격 수량 적용 부위 마감 제조업자명 카탈로그 No. 관련 규격 KS품 여부 비고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각종 창호철물과 문틀하부실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철물 및 문틀하부실의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자재

2.1 경첩

2.1.1 보주경첩

(1) 보주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날개의 형상이 비대칭형인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한다.(2)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5201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3) 황동재 경첩은 표면이 변색되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강판재 경첩은 표면을 분체도장하고, 가락지와 꼭지는 황동으로 한 분체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2.1.2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

(1)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피벗 힌지, FLAG HINGE, BUTT HINGE

(1) 피벗 힌지는 KS F 4533에 의한 2호 및 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FLAG HINGE는 KS F 4525에 의한 품질 및 규격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3) BUTT HINGE는 KS F 4519에 의한 성능 및 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플로어 힌지

(1)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표 2.3-1와 같다. 공동주택의 경우 2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문짝의 규격별 적용기준
호칭 1호 2호 3호 4호 5호
문짝규격 너비(mm)× 높이(mm) 800 × 1,800 이하 900 × 2,100 이하 950 × 2,100 이하 1,050 × 2,400 이하 1,200 × 2,400 이하
무게(kg) 24∼25 40∼65 60∼85 80∼120 100∼150

2.4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에 사용되는 도어클로저는 3호를 사용하고, 그 외의 문에는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 4505 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2)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내화용 제품을 적용한다.(3) 내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의한 3호에 적합하며 KS F 2268-1에 의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4.1 암레스 도어클로저

2.4.1.1 일반조건

(1) 암레스 도어클로져는 KS F 4505에 의한 3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4-1 암레스 도어클로져 형식
구 분 형 식 외 경 부착 방법
세대 현관문 및 출입문 다줄 나사 또는 캠 방식에 의한 피스톤 일직선 구동 방식 Φ40mm 피벗힌지 부착식
(2) 문의 속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며, 시공 및 교체가 간단해야 한다.

2.4.1.2 적용기준

(1) 일반 도어클로저와 피벗힌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문에 일반 도어클로저 대신 사용하며, 도면 외의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4.1.3 품질기준

(1)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축의 중심선이 바르고,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표면 마감은 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하며, 재료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 흘러내림,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도어가 확실하게 닫히고, 힘과 속도조절이 자유롭게 되어야하며, 운전 중에 장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4) KS규정에 의한 작동시험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며, 마모가 되지 않도록 내부 부속품은 열처리과정을 거친 견고한 부품을 사용하여 기능 및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커버제품은 파손되거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쉽게 풀리거나 도난 되지 않아야 한다. (6) 안전을 위하여 갑작스런 외압에 문이 급속히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도어록

(1) 도어록은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열쇠의 재질은 2.0mm 이상의 황동판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5.1 원통형 도어록

2.5.1.1 일반조건

(1) 원통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5-1 원통형 도어록 형식
구분 형식 시린더핀수 백셋(back-set)거리
일반용 CYLINDERICAL LOCK 랏치 5핀 이상 60mm 이상
세대욕실용 PRIVACY LOCK 랏치 60mm 이상
(2) 세대욕실용 도어록의 경우 열쇠를 사용치 않고 외부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3)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모든 원통형 도어록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4)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록으로 한다.(5)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통로형 도어록으로 한다.

2.5.1.2 적용기준

(1)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표 2.5-2 원통형 도어록 적용기준
칼라수지제 황동제 스테인리스제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복지관 내부 (화장실 포함, 강제문 제외) 구매시설 내부 (화장실 포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용부분, 기타 강제문이 설치되는 부분

2.5.1.3 품질기준

(1) 칼라수지제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칼라수지를 입힌 제품으로 한다.(2) 황동제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한다.

2.5.2 상자형 도어록(레버형 도어록)

(1) 상자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형식은 70형으로 하며, 열쇠의 개수는 3개로 한다.(2) 복도형 세대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에는 레버식 상자형 도어록을 사용한다.(3) 표면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4)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화용 제품을 적용한다. (래치볼트 등은 스테인리스 강철 등의 재질로 방화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3 튜블러형 도어록

2.5.3.1 일반조건

(1) 튜블러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5-1 튜블러형 도어록 형식
구 분 형 식 실린더핀수 백셋(back-set)거리
침실1(안방)형, 일반형, 세대욕실용 PRIVACY LOCK 랏치 60mm 이상
(2) 실내에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레버작동 시 잠금이 자동으로 해체 가능한 형식으로 하되 외부에서도 간단한 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3) 문 개폐시 완충이 필요한 부위(석고보드면, 타일면, 반침가구면 등)에는 일반도어록 + 도어스토퍼와 병행자재인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완충기능 도어록을 사용할 경우 도어스토퍼는 설계변경 감 조치하여야 한다.(4) 문 개폐시 도어록이 콘크리트, 미장벽과 접하는 일반 부위에도 병행자재인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을 사용할 수 있다.

2.5.3.2 품질기준

(1) 손잡이 표면마감은 사용 시 변색되지 않도록 도금처리 되었거나 무광코팅된 제품으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다만,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으로서의 완충기능 부위의 재질은 고무 등으로 하며 내구성 및 완충기능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5.4 디지털형 도어록

2.5.4.1 일반조건

(1) 디지털 도어록은 건축물 출입문 등에 사용되며 모터나 솔레노이드 등의 전기적 동작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데드볼트를 동작시키는 도어록으로 KS C 98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이 시방은 레버도어록 기능을 가진 주키방식(M)과 보조잠금기능을 가진 보조키방식(S)의 디지털도어록에 모두 적용한다.(3) 주 전원 건전지 교환 시기를 알림 장치와 방전시 외부에서 전원공급(DC 9V 배터리)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몸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핸들은 알루미늄급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비밀번호장치로 잠김을 해제하여도 일정기간 내에 문을 열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잠기며, 실내에서 자동장금 장치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번호판은 시각장애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중앙번호(5번또는 5번부위 본체)에 인식점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문의 타공위치 및 타공치수는 KS C 9806에서 정하는 사양에 적합하여야한다.(8) 방화문에 적용하는 디지털도어록은 KS C 980(4.1)에 열거된 종류중 내화형(F), 주도어록(M)이어야 하며, KS C 9806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5.4.2 재질

(1) 전․후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하여 외부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하되, 외부온도에 민감한 전자센서 등의 부착부분은 강화플라스틱(난연재)으로 할 수 있다.(2) 손잡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3) 터치스크린 방식의 실외기 몸체 재질은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번호패널은 결로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4) 열림장치의 작동을 위한 부속은 화재시 눌어붙지 않도록 금속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4.3 작동

(1) 열림장치는 출입문 외부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을 기본사양으로 하되 카드접촉에 의해서 작동 가능하도록 하고, 내부에서는 간편버튼 또는 도어록 손잡이로 작동되도록 한다. 또한, 내부에서 이중잠금기능 설정시 문열림과 동시에 자동해제 되어야 하며 홈네트워크에 의한 작동이 추가되도록 한다.(2) 화재 등 비상시의 안전피난을 위하여 패닉 열림장치 (한번의 도어록 손잡이 조작으로 도어록을 열 수 있는 장치) 또는 토크치 0.15N․m 이하에서 열릴 수 있는 수동개폐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패닉열림장치에는 별도의 안전후크나 안전버튼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이거나 이에 대비한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어야 한다.(3) 잠금장치는 자동잠금, 수동잠금 및 열림장치의 작동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중잠금 기능을 가져야 하며, 패닉열림장치 또는 수동개폐장치 조작시에는 잠금이 풀려야 한다.(4) 버튼 방식의 경우 번호판은 시각장애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중앙번호(5번 또는 5번 부위 본체)에 인식점자를 설치하며 슬라이딩 방식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5) 터치스크린 방식의 경우 비밀번호 노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수기능을 적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카드 및 비상키에 의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비밀번호의 등록은 4~12자리 숫자입력에 의하도록 한다.(7) 문을 닫은 후에 데드볼트가 돌출되어 잠기는 과정에서, 문을 열기 위해 내․외부 손잡이를 조작할 때에 구동되는 부품 간에 충돌로 인한 불량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8) 모터 등의 구동을 위한 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하며, 방전시를 대비하여 건전지 교체시기에 대한 알림장치는 청각 및 시각적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장기간 외출 등으로 완전 방전시에도 외부에서의 비상전원공급 또는 보안성이 확보된 비상키에 의해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9) 우수침투 및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에 대하여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10) 홈네트워크 적용지구는 홈게이트웨이 또는 세대단말기와 연동할 수 있는 FM방식 등의 통신모듈을 설치하되, 홈네트워크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11) 디지털형 도오록용 RF카드는 홈네트워크 공동현관용 RF카드를 겸용 사용한다.

2.6 레일

(1)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치수의 기준은 철심합성수지제인 경우 KS F 4511의 표5(호칭치수 7mm)의 내용 중 그림 1에 의하며, 황동제인 경우는 KS F 4511의 표2(호칭치수 7mm)에 의한다.(3) 레일 고정재는 스테인레스 못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녹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2.7 호차

2.7.1 목제창호용 호차

(1) 목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목재창호용 호차는 평바퀴로 하고 소결함유 베어링들이로서 바퀴에 우레탄을 원칙으로 하되, 동등이상의 성질 및 품질이 인정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황동제 레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닫음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야 한다.(3)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창에는 ∅30mm, 문에는 ∅36mm로 한다.(4)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호의 하중은 ∅30mm호차를 사용할 때 30kg, ∅36mm호차를 사용할 때 40kg으로 한다.(5)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6)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다. 다만,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가진 재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7.2 강제창호용 호차

(1)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34 에 적합한 것으로 베어링들이로서 평바퀴로 한다.(2)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해당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3)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7.3 알루미늄합금제창호용 호차

(1)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한다.(2)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3)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36mm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40mm를 사용한다.(4)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m2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40×2개)를 사용한다.(5)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7.4 합성수지제창호용 호차

(1)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되,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가진 재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2) 틀 및 바퀴는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3)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여야 하며, 심한 세로 흔들림 및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4)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5) 호차의 규격은 아래 기준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2.7-1 합성수지제창호용 호차 규격
구 분 호 차 규 격 창ㆍ문 높이
보통유리 ∅30mm 1,500이상
∅20mm 1,500미만
복층유리 ∅30mm X 2개 (쌍바퀴 호차) 1,500이상
∅30mm 1,500미만

상기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회사별로 바퀴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

(6)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8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단, 제연구역 내 설치되는 개폐형 창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감안하여 손잡이 없이 설치한다.

2.8.1 스테인리스 손잡이

(1)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부분 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8.2 자동잠금 손잡이

2.8.2.1 발코니 확장부위 이중창

(1) 이중창의 창높이가 600mm 초과인 경우에는 내측창에는 주핸들(개폐시 손끼임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보조핸들로 변경)을 적용하고, 외측창에는 보조핸들을 적용한다.(2) 창높이가 600mm 이하인 창에는 수동핸들을 적용한다. 단, 창 너비가 1,000mm미만일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3) 내측창의 창높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에는 2점 잠금(2 point lock)을 적용하되, 잠금장치간 300m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4) 외측창 및 창높이 600mm 초과 1,500mm미만인 내측창에는 1점 잠금(1 point lock)을 적용한다.

2.8.2.2 비확장발코니의 외부창호

(1) 비확장발코니의 외부창호는 발코니 확장부위 이중창의 내측창 기준을 따르되, 창높이가 600mm 이하인 창과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잠금 기능이 없는 손잡이 및 수동장금장치(크레센트)를 적용한다.

2.8.2.3 주핸들과 보조핸들

(1) 자동잠금 기능이 있는 레버, 그립형태 등의 손잡이, 수동핸들은 자동잠금 기능이 없는 레버, 그립형태 등의 손잡이를 의미한다.

2.9 자석식 고정철물

(1)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2.10 크레센트

2.10.1 합성수지제창호용 크레센트

(1)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중창의 경우에는 내측에만 부착한다.(2) 크레센트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1 꽂이쇠

(1) 꽂이쇠는 황동주물제,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로서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한다. (2)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3)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4) 개폐형 양개문의 경우 방화성능 향상을 고려 꽂이쇠를 적용한다.

2.12 도어 스토퍼

(1) 벽식 도어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몸체는 황동으로 하며, 끝의 완충역할을 하는 부위는 고무(EPDM 등)로 한다.(2) 화장실용 벽식 도어스토퍼의 부착용 나사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3) 침실용으로서 석고판에 부착되는 벽식 도어스토퍼는 부착용 매립 스크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4) 도어록에 완충기능이 있는 경우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지 않는다.

2.13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2)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14 무전원 도어차임벨

(1) 전기 또는 전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전원 기계방식으로 세대 현관 문짝속에 매립되는 형식으로서, 보턴을 누르면 그 힘에 의하여 작동부가 울림면을 때려 타종음이 나는 구조이어야 한다.(2) 울림판은 고무링을 끼워 원활한 음량 또는 음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적당한 경도의 방청 처리한 합금철 또는 동등 이상의 타종음을 낼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3) 스프링은 피아노선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모든 부품은 부식되지 않도록 전기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4) 도어차임벨의 몸체 또는 부품은 문의 여닫음 충격으로 인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5) 보턴밀대는 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정하되 반복 사용시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6) 몸체케이스 및 보턴의 재질은 사출 성형된 ABS로하되, 햇볕에 노출되어도 원형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7) 무전원 도어차임벨은 도어뷰어와 챠임벨이 일체로된 구조로서 몸체의 케이스는 두께 2mm 이상의 ABS사출성형 제품으로 실내쪽 마감판의 가로, 세로 크기는 100×180mm 범위로 한다.(8) 도어차임벨과 도어뷰어의 중심간 간격은 90mm(철판의 구멍직경 : 상부∅20mm, 하부∅35mm)로 하며, 도어뷰어는 지름 20mm의 유리렌즈로 하고 내부에서 외부를 내다 보는 투시각은 150°이상으로 하며, 외부에서 빼낼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15 도어체인

(1) 세대현관문에 설치하는 도어체인은 아연다이캐스팅 재질을 사용한다.

2.16 문틀 하부 실(sill)

(1) 화장실의 목재문틀 하부에 시공되는 문틀 하부 실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재질은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1.1 도어클로저

(1) 창호 제작설치 시 힌지 설치위치와 문짝 문틀의 배부름 방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2) 동일지구에 적용하는 도어클로저는 동일한 형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창호의 제작설치방식과 외관을 통일시키도록 한다.

3.1.2 호차

3.1.2.1 목제창호용 호차의 설치방법

(1)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2) 호차부착용 나사못은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3)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3.1.3 자석식 고정철물

(1) 자석식 고정철물은 자석부는 문틀에 부착하고 철판부는 문짝에 부착하되 자석부와 철판부의 위치가 일치되어 충분한 부착력이 발휘되도록 설치한다.

3.1.4 도어스토퍼

(1) 화장실용 벽식 도어스토퍼는 문짝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문짝상단에서 100mm, 도어록측의 측면에서 100mm 띄운 위치로 하며, 하부에 보강목재가 있어야 한다.(2) 침실용 벽식 도어스토퍼는 석고판이 시공된 침실에서 도어록이 석고판에 닿는 경우 벽면에 설치한다.

3.2 키 보관함 및 관리 시스템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키 보관함을 두며, 2개 또는 3개의 키 중 1개에 세대번호 및 위치 등을 기록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아 키파일에 끼워서 관리하며, 나머지 키는 세대번호 및 위치 등이 기록된 봉투에 밀봉하여 관리한다.

3.3 조정 및 보양

(1) 창호철물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2)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3) 설치된 창호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