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 90 55 산업환경설비 자동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운반, 인수 및 저장, 설치, 검사,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 제어설비
- 감시반
- 무정전 전원장치
- 직류전원장치
- 전동기 제어반
- 제어밸브
- 계측계기
- 분전반 및 배선기구
- 전선관 및 함
- 케이블 트레이
- 전선 및 케이블
- 접지
- 피뢰기
1.3 참고 기준
1.3.1 일반공통사항
- KCS 31 90 05(1.3)에 따른다.
-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을 적용한다.
1.3.2 기본 전기 요구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 국가화재안전기준
- KS C IEC 60364-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3 접지
접지는 본 기준에서 명기한 규칙 및 기준에 따른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KCS 31 90 05(1.20.13.9)
1.3.4 전기설비기술기준
- KCS 31 80 20
- KCS 31 60 10
- KCS 31 65 00
- KCS 31 75 00
1.3.5 제어설비
- IEEE 472 Guide for Surge Withstand Capacity Test
- 감시반, 무정전 및 직류 전원장치
- KS C IEC 60227-3
- KS C IEC 60364-5-52
1.3.6 전동기 제어반
- K S CIEC 60227-3
- KS C 4504
- KS D 3503
- KS C 2620
- KS C IEC 60364-5-52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3.7 제어밸브
- KS B 1564
- KS D 3705
- ANSI B 16.10
- ANSI B 2.1
- ANSI B 16.104
- API 6 D
- API 586
- IEC 60529 (IEC 529)
1.3.8 분전반 및 배선기구
- KS C 4613
- KS C 4621
- KS C 8110
- KS C 8111
- KS C 8300
- KS C IEC 60309-1
- KS C IEC 60884-1
- KS C 8304
- KS C 8305
- KS C 8309
- KS C 8318
- KS C 8321
- KS C 8458
- KS C 8461
- KS D 3512
- KS D 3528
- KS C 2620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1조
1.3.9 전선관 및 함
- KS C IEC 60998-1
- KS C IEC 60227-3
- KS C 8434
- KS C IEC 61386-21
- KS C 8436
- KS C IEC 61035-1
- KS C 8461
- KS C IEC 60364-5-52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3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6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39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39-2
1.3.10 케이블 트레이
- KS D 3512
- KS D 3528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 전선 및 케이블
- KS C 3101
- KS C 3102
- KS C 3103
- KS C 3104
- KS C IEC 60227-3
- K S CIEC 60502-1
- KS C IEC 60364-4-43
- KS C IEC 60364-5-51
- KS C IEC 60364-5-52
- KS C IEC 60364-5-54
- KS C IEC 60364-5-55
- KS C IEC 60364-6
- KS C IEC 60364-7-704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2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5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7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8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09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2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1조
1.4 지급자재
KCS 31 90 05(1.10)에 따른다.
1.5 용어의 정의
- KCS 31 90 05(1.3)에 따른다.
- 기기 및 자재관련 공인표준에 따른다.
- 기기 및 자재 제작자의 제품사양서에 따른다.
1.6 시스템 설명
1.6.1 일반사항
KCS 31 90 05(1.17.11)에 의해 제출되고 확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6.2 감시반
- 감시반은 제어 시스템과는 별도로 해당 산업·환경설비 전반의 운전상태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다이오드 램프 및 디지털 지시계, 기록계,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색상, 수치, 경보 등으로 운전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 기능: 해당 산업·환경설비의 모든 공정을 흐름도로 작성하고 중요 기기의 작동 여부를 색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유량, 액위, 온도, 압력 등의 측정값은 디지털 지시계로서 순서값 또는 누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 경보 기능: 중요 공정의 고장 및 오동작 발생 시 경보기가 동작하여 빛 과 소리로 운전자에게 알려 인지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기록 기능: 필요 공정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3 제어설비
산업·환경설비에 사용되는 분산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감시기능: 각종 설비 및 감시 제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상태, 고장 등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고장이나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면 그 내용에 대한 지침이 지체없이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대책에 대한 지침도 표시되어야 한다.
- 자료 수집기능: 각종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기능: 전력 계통, 펌프 및 밸브류 등을 비롯한 각종 설비를 자동, 수동 및 원격 제어 등 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록기능: 각 공정처리 및 전력 설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또는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제에 대한 사건 기록 및 운전자의 조작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 통보기능: 설정되어진 각종의 매개변수들을 수집된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완성된 산업·환경설비의 운전자 및 계측원에게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정기능: 입력되는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매개변수, 입출력 정보 표 등을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메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자료 축적 기능: 산업·환경설비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유량, 온도, 압력, 수질, 전력 등 유용한 자료들을 선택하여 한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선택된 자료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 및 보조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비상운전 기능: 전용 통신선 또는 제어 구성 요소들 가운데 일부 요소가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다른 현장의 요소들은 내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전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운로드 기능: 엔지니어링 스테이션 또는 조작반으로 부터 각종 매개변수 및 운전 프로그램을 제어반이 받아서 내부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 기능: 각 설비의 상태 감시 및 제어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경/중 고장을 분리하여 경보 및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7 시스템 허용오차
- KCS 31 90 05(1.17.11)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 KCS 31 90 05(1.7)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된 제작도서에 따른다.
- 관련도서 및 각 공정별 공사시방의 시스템 허용오차를 따른다.
- 모든 기자재는 도면상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8 제출물
1.8.1 공통사항
수급인은 KCS 31 90 05에 명시한 제출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2 제품자료
제작자 및 공급자는 공급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기 외 특기 사항은 각 절에서 명기한다.
- 제작회사,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 제품명과 표준
- 제품용량과 정격 전압 등의 제품 사양
- 각 절 확인사항과 품질보증 항에 맞는 품질 보증 서류
1.8.3 확인서
제작자 및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 보증기간이 포함된 보증서
-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유상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소비 또는 사용자 피해보상 안내
- 공급자의 제품에 대하여 보수에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년수
-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보증약관
1.8.4 기본전기 요구사항
- 시공 상세도면
- 제출대상목록
- 수전설비 배전반
- 변압기
- 현장 제어반
- 직류 및 무정전 전원장치
- 조명 분전반 및 등기구
- 수·발신기 및 감지기
- 구내 교환 및 방송설비
- 계측제어설비
- 화재경보설비
- 맨홀
- 비상발전기
- 시공 상세도면의 요구사항
-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에는 각 절의 요구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 제출대상목록
- 제작자 요구사항
- 시공 및 검사에서 특기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제작자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료제작
- 제작자 및 공급자는 제작 및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각 절에 맞는 크기와 길이의 시료(견본)를 제공한다.
- 제작자의 자격
- 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요건
- 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 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
- 요구사항
- 납품실적표
- 견본 제작도면
- 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장비 목록
- 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 국내법 및 국제표준 인증서류
- 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 자격요건
- 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절차서
- 수급인은 공사에 대한 작업 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작업절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이외의 사항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5 제어설비
- 시공 상세도면
- 자료목록(document list)
- 시스템 구성
- 제어실 배치도
- 시험성적서
- 제작자 지침서
- 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 설치조건 및 허용 오차
- 설치 후 점검 목록
- 공장 승인 검사 절차서
- 제작자 요구사항
- 시공 및 검사에서 특기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제작자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6 감시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제출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출물 목록
- 제작 일정표
- 패널 구성도
- 패널 외형도 및 제작도
- 제작자 지침서
- 현장설치 시 유의사항
- 설치조건 및 허용오차
- 설치 후 점검항목
- 공장승인검사절차서
1.8.7 무정전 전원장치
- 시공 상세도면
- 단선 결선도
- 무정전 전원장치 패널의 기본 회로도(skeleton diagram)
- 설치도
- 제품자료
- 제작회사,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 제품 용량과 정격 전압 및 연속공급 가능시간(back-up time)
- AC 정격 출력값(전압, 주파수, 역률, 전압 안정도, 고조파함유율(THD) 등)
1.8.8 직류전원 장치
- 시공 상세도면
- 단선 결선도
- 직류전원 장치반 외형 칫수 및 중량
- 축전지 단면도 및 외형 크기
- 설치 단면도
- 제조자 지침서
- 제작자 요구사항
- 시공 및 검사에서 특기 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제작자 및 공급자의 요구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견본
- 제작자 및 공급자는 제작 및 공급되는 제품과 동일한 축전지 2개를 견본으로 제공한다. 그 외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견본에 대해서도 제공하여야 한다.
- 작업절차서
- 수급인은 직류 전원 장치에 대한 작업 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직류 전원 장치 작업 절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직류 전원 장치의 작업 이외의 사항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9 전동기 제어반
수급인은 제작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평가와 검토가 충분한 상세사항이 표시된 아래와 같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숫자를 표시한 외관도면(배치도, 평면도, 측면도, 입면도)
- 차단기 및 변류기 상세도면
- 기본회로도
- 입출력 식별이 가능한 모든 기기의 제어회로, 결선도 및 단자반
- 앵커볼트의 크기, 위치, 하중 등이 표시된 기기 기초 도면
- 인입 및 인출 연결 위치
- 기기 가대 상세도
- 운반치수 및 중량
- 기타 필요한 도면
1.8.10 전선관 및 함
제작 및 공급자는 시공될 전선관과 전선관 부속품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종류별로 2개씩 600 mm 길이로 견본을 제공한다.
1.9 공사기록서류
KCS 31 90 05(1.29,1.47)에 따른다.
1.10 품질보증
1.10.1 보증
- 제작자 및 공급자에 의해 설치된 설비는 적정한 작업 절차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작품 또는 시공에 따른 결함 증거가 발생하면 제작자, 공급자 및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추가 경비 없이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제품의 결함 및 성능저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10.2 공사 전 협의
- 타 공사와의 협의: 이 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는 자동제어공사가 건축 및 기계공사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11 운반, 보관, 취급
- KCS 31 90 05(1.10)에 따른다.
- 제어 시스템의 운반과 설치 시에는 시스템이 넘어지거나 충돌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야적할 수 없으며 임시보관 장소라도 낙하물에 의한 파손, 빗물 및 먼지, 기타 원인에 의한 절연저하 및 부식,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는 보관할 수 없다.
- 제어시스템의 운반을 위한 와이어 로프는 손상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한다.
- 제어시스템의 하역 후 근거리 운반 시 굴림대와 깔판을 준비하고 진동 및 충격이 시스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 습기와 물로부터의 보호를 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1.12 환경요구사항
KCS 31 90 05에 따른다.
1.13 현장수량 검측
KCS 31 90 05(1.12)에 따른다.
1.14 작업의 연속성
KCS 31 90 05(1.13)에 따른다.
1.15 공정계획
KCS 31 90 05(1.14)에 따른다.
1.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05(1.15)에 따른다.
1.17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05(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KCS 31 90 05에 따른다.
2.1.2. 제어설비
- 감시제어시스템: 감시제어시스템은 다음에 기술하는 기능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감시기능
- 제어명령 수행의 정확도 감시
- 각 장치의 운전상태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에 의한 자료 감시
- 신호의 조정 및 변환
- 제어기능
- 접점제어
- On-Off 제어
- 인터록 순차(interlock sequence)
- 로직제어
- 보고서 작성 기능
- 일보, 월보, 연보
- 경보
- 사용자-기계 인터페이스
- 그래픽 표시
- 경보발령 및 화면 표시
- 경향표시
- 각종 제어입력 수용 기능
- 자료 저장 및 복구
- On-line 시스템 점검기능
- 감시기능
- 소프트웨어
- 해당 산업·환경설비의 요구 기능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는 일반적 목적 또는 시방 적용에 대하여 On-line 실시간 실행 계통이어야 한다.
- 응용소프트웨어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시방 기능을 만족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야하며,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에 최종 결정된 응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인증마크도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처리 및 운전에 직접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하드웨어의 교체 시에도 자료처리 및 운전에 직접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조작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통신망 또는 외부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다음의 소프트웨어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자료수집 및 저장
- 공정감시
- 화면 표시설정 및 조작
- 보고서 및 기록인쇄
- 설비 조작 지원
- 조작자 안내
- 주요 매개변수의 합계 및 평균 계산
- 화면편집
-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컴파일러 프로그램
- 보안프로그램의 등급 및 정도
-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개발단계별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1.3 무정전 전원장치
- 정상운전: 정류기는 사용전원을 받아 인버터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고 인버터는 양질의 교류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며, 별개 회로로 구성된 충전기는 자동으로 축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정전운전: 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인버터는 축전지 스위치가 접속되면서 축전지 전원으로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안정된 교류 전압을 부하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정상 복귀운전: 차단되었던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인버터는 정류기로부터 직류 전원을 공급받아 정상 운전상태로 복귀하며, 이때 축전지 스위치가 차단되고 충전장치는 방전된 축전지를 규정 전압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 바이패스 절체(동기 절체): 인버터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부하 단락 시 인버터에서 부하에 공급되던 전력은 별도로 구성된 바이패스 전원으로 동기 스위치에 의해 자동 절체되어 무순단으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2.1.4 직류전원장치
- 정상운전: 상용전원을 받는 충전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직류 전원 부하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며, 동시에 축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정전 시: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평상시 충전 장치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부하에 직류전력이 공급되어 무정전으로 방전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복전 시: 차단되었던 전력이 다시 순변환부에 공급되면 축전지의 방전이 자동으로 멈추고 사용 전원은 정류기를 거쳐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며 축전지를 자동 및 수동으로 규정 전압까지 재충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1.5 전동기 제어반
- 전동기 제어반은 제작도서에 제시된 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성품으로 구성된다.
- 정격전압, 정격용량
- 외함
- 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 접속
- 차단기 및 전동기 기동기
- 전자개폐기 및 접촉기
- 계기용 절환 스위치
- 계기 및 계전기
- 보조접점
- 단자대 및 제어회로 배선
- 지시램프
- 접지
- 명판
2.1.6 제어밸브
- 전동 밸브
- 전동 밸브는 밸브와 밸브 몸체 상부에 스템과 함께 설치되는 전동 구동기로 구성되며, 전동기와 기동기 및 전기/전자 부품들은 O-링으로 밀폐된 내후형(weather proof type) 외함에 설치되어야 한다.(IEC 60529 IP 67 참조)
- 재질
- 밸브의 재질은 제작사양서에 따르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아래 명시된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 스템 KS D 3705 (STS 316)
- 시트 KS D 3705 (STS 361)
- 부분 볼 밸브(partial ball valve)
- 스템 KS D 3705 (STS 316)
- 시트 KS D 3705 (STS 361)
-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 밸브의 재질은 제작사양서에 따르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아래 명시된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전자밸브
- 전자 밸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자밸브의 동작시간은 신호 후 0.5초 이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 재질
- 재질은 제작사양서에서 표기된 것에 따른다.
- 스프링, 핀 등의 부속자재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판재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서의 부식을 방지한다.
- 체결
- 체결 방법이 플랜지 또는 나사식인 경우에는 KS B 1564 또는 ANSI B (2.1), ANSI B (16.10)를 참조한다.
- 체결의 형태 및 크기는 제작사양서에 따른다.
- 전선관의 연결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16 mm로 한다(ANSI B 2.1 참조).
2.1.7 전선관 및 전선함
- 전선
- 전선은 KCS 31 90 55 01 중 전선 및 케이블에 관한 내용에 따른다.
- 금속관 배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은 제외), 합성수지관 배선,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 C IEC 60227-3을 적용한다.
- 전선은 지름 3.2 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 전선관 및 부속품
- 금속전선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에 따른다.
-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3조에 따른다.
-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6조에 따른다.
2.1.8 케이블 트레이
- 타입: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94조에 의한다.
- 철재
- 마감: KS D 3512, KS D 3528의 고온 아연도금 또는 그 이상의 표준
- 부속품: 제조업체 표준의 조임틀, 행거, 브라켓, 레듀서 플레이트, blind ends, 커넥터, 접지 대금(strap) 등
2.2 구성품
2.2.1 일반사항
-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자재 사양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