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해체폐기물의처리및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KCS 41 85 0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1) KCS 41 85 03(1.2)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41 85 03(2.1) 을 따른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KCS 41 85 03(2.2)를 따른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KCS 41 85 03(2.3) 을 따른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1) KCS 41 85 03(3.1) 을 따른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1) KCS 41 85 03(3.2)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