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보조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05(1.2.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20 흙쌓기· LHCS 44 50 05 05 동상방지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②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③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4.1.3 시공 상세도면

(1)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1.4.1.4 견본

(1)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1.4.1.5 시험성적서

(1) 이 기준 2.1, 3.6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4.1.6 납품서

(1)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시험시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 내 포장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2) 시험포장 면적은 500m2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3)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②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③ 시험포장 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④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4)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은 LHCS 11 20 40 05, LHCS 11 20 40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7 현장여건

(1) 기존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3)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4)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최적함수비 ±2% 범위가 될 때 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KCS 44 50 05(2.2.1) 을 따른다.

2.1.2 재료의 표준입도

(1) KCS 44 50 05(2.2.2) 를 따른다.

2.1.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KCS 44 50 05(2.2.3) 을 따른다.

2.2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KCS 44 50 05(2.2.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LHCS 44 10 00(1.11.6)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3 장비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경사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4 재료의 혼합

(1) KCS 44 50 05(3.2.2) 를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1) KCS 44 50 05(2.2.5) 를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1) 수급인은 땅깎기구간이나 기 조성된 흙쌓기구간의 노상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1)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LHCS 11 20 20(3.15), LHCS 11 20 20(3.16) 을 따라 대책 수립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1)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필요시 기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1) KCS 44 50 05(3.2.1(1),(2),(3),(4)) 를 따른다.

3.2.2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1) LHCS 44 50 05 05(3.4) 를 따른다.

3.2.3 맨홀높이의 조정

(1) LHCS 44 50 05 05(3.3) 을 따른다.

3.3 포설

(1)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2)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한다.(3)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4)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1) KCS 44 50 05(3.2.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1) KCS 44 50 05(3.2.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프루프롤링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3mm를 초과하는 불량부분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험

(1) 보조기층공사의 품질시험은 표 3.6-1을 따르되, LHCS 10 40 00(부록 6) 과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LHCS 10 40 00(부록 6) 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6.2 검사

(1) 검사는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주차장의 경우에는 500m2마다 1개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과잉재료 제거 후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여,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전압하고 제한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4)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5)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7 유지관리

(1) KCS 44 50 05(3.2.7)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