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식재기반 조성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
  •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 사용
  •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인 경우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
  •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 사용
  •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식재하부용토
  •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 사용
  •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 포함 금지
  • 품질기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
(3) 객토용 흙
  •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 사용
(4) 혼합토양
  •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토양 경량화, 물리성 개선, 지력증진
  •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 따름
(5) 인공토양
  •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 함유
  •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 포함 금지
  •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 지녀야 함
  •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 따름
  •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후 사용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 판단
  •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
  •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
  •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 수립
  •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함
(7) 토양개량제
  •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 혼합 금지
  • 모래: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
  • 이탄토: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
  • 피트모스: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 없이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 함유, pH(4~5) 기준 충족
  • 부숙톱밥: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 혼합 금지
  •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함
  • 석회: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

2.2 암거배수 자재

  •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 설치
  • 토양유실 방지를 위해 장섬유 부직포 사용
  •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
  •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 따름

2.3 기타 재료

  •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
  •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와 같이 유지
  • 표 3.1-1 토양의 심도

| 종류 | 토양심도(m) | 비고 | |—|—|—| | 생존 최소심도 | 생육 최소심도 | | | 잔디, 초본류 | 0.15 | 0.3 | | 소관목 | 0.3 | 0.45 | | 대관목 | 0.45 | 0.6 | | 천근성교목 | 0.6 | 0.9 |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 | 심근성교목 | 0.9 | 1.5 |

(2) 흙쌓기
  •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 금지 (토양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
  •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함
(3) 배수
  •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
  • 심토층배수: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 정체수 방지를 위해 심토층 배수시설 도입
  •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 수립 후 시공
(4) 흙갈기
  •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후 시행
  •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
(5) 식재면 고르기
  •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 제거
  •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
  •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
(6) 마운딩
  •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함
  •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
  •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 시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
(7) 화단 조성
  •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 사용
  •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 첨가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 시용
  •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 제거
(8) 토양개량
  •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 실시
  •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 사용
  •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 포함 금지,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유의
(9) 기타
  • 식재기반 조성 후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
  •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
  •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 수립
  •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 설치하고 상시 가동
  •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 따름
  •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와 같음

| 합성차수막 | 최소 접합폭(mm) | |—|—| | 공장 접합 | 현장 접합 | | H.D.P.E | 2.5 | 2.5 | | C.P.E | 4.0 | 7.5 | | C.S.P.E | 4.0 | 7.5 | | P.V.C | 2.0 | 5.0 |

(2) 배수관 부설
  •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를 따름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함
  •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 최소화
  •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
  •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함
(4) 흙쌓기
  • 흙쌓기는 KCS 11 20 20, KCS 34 20 10 (3.2.7)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름
  • 침하를 고려한 뒷쌓기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를 기준
  •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립 최종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
(2) 방풍
  •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
  •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3) 염분제거
  •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
  •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
  •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함
(4) 배수
  •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
  •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
(5) 흙쌓기
  •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름
  •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
  •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2.11(4)를 따름
  •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6) 살수관개시설
  •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를 따름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 이 기준의 3.1.1(2)를 따름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
  •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 설치
  •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 후 흙쌓기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
  •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
  •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
  •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 설치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
  • 1.5 m를 기준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
  •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
  •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 방지
  •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 준비 및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 도모
(2) 방수
  • 시공 전 구조물의 방수 상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수공사 시행
  •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방수층 설치
  • 각종 관 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함
  •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 설치
  •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
  •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함
(3) 방근
  •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
  •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 가능
  • 방근시트 및 복합방근방수시트 등 연결 부위가 발생되는 방근층을 조성하는 경우 뿌리가 침투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정밀하게 밀착 시공
(4) 배수
  • 식재층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함
  •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
  •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
  •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
  •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함
(5) 관수
  •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됨
  •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
(6) 식재토양
  •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름
(7) 지주목
  •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수고 1.2 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지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