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길어깨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재료

2.1 기층

(1) LHCS 44 50 10 20(2.)를 따른다.

2.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LHCS 44 50 10 20(2.)를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1)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2) LHCS 44 50 10 05(3.) 및 LHCS 44 50 10 10(3.)을 따른다.

3.2 기층

(1) LHCS 44 50 05 20(3.)을 따른다.

3.3 표층

(1) LHCS 44 50 10 20(3.)을 따른다.

3.4 마무리면의 검사

(1) KCS 44 50 10(3.6.4)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