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1)) 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1.4.1.2 시공계획서
(1)
①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험포장 계획서
1.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 2,3.2를 반영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1)
2.2 골재의 입도
(1)
2.3 결합재량
(1)
2.4 재료의 저장 및 시험
(1)
3. 시공
3.1 준비공
(1)
(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3.2 시공기계
3.2.1 일반사항
(1)
3.2.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3.2.3 장비점검
(1)
(3)) 을 따른다.
3.3 기상조건
(1)
3.4 현장배합
(1)
3.5 혼합물 생산
3.5.1 골재
(1)
(1)) 을 따른다.
3.5.2 혼합
(1)
(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중앙혼합식으로 균등한 품질이 되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3.5.3 함수량
(1) 혼합 시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및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3.6 혼합물 운반
(1)
3.7 포설
(1)
3.8 다짐
(1)
3.9 시공이음 및 단부처리
(1)
3.10 마무리
(1)
3.11 양생
(1)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