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빈배합콘크리트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44 50 15(1.1.3(1)) 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2) 골재생산 계획서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험포장 계획서

1.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 2,3.2를 반영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1) KCS 44 50 15(2.1.1) 을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1) KCS 44 50 15(2.1.2) 를 따른다.

2.3 결합재량

(1) KCS 44 50 15(2.1.3) 을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및 시험

(1) LHCS 11 20 40 05를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KCS 44 50 15(3.1.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LHCS 44 50 05 10을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3.2 시공기계

3.2.1 일반사항

(1) LHCS 44 50 15 10을 따른다.

3.2.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LHCS 44 50 15 10을 따른다.

3.2.3 장비점검

(1) KCS 44 50 15(3.1.2(3)) 을 따른다.

3.3 기상조건

(1) KCS 44 50 15(3.1.7) 을 따른다.

3.4 현장배합

(1) KCS 44 50 15(3.1.4) 를 따른다.

3.5 혼합물 생산

3.5.1 골재

(1) KCS 44 50 15(3.1.5(1)) 을 따른다.

3.5.2 혼합

(1) KCS 44 50 15(3.1.5(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중앙혼합식으로 균등한 품질이 되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3.5.3 함수량

(1) 혼합 시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및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3.6 혼합물 운반

(1) KCS 44 50 15(3.1.6) 을 따른다.

3.7 포설

(1) KCS 44 50 15(3.1.8) 을 따른다.

3.8 다짐

(1) KCS 44 50 15(3.1.9) 를 따른다.

3.9 시공이음 및 단부처리

(1) KCS 44 50 15(3.1.10) 을 따른다.

3.10 마무리

(1) KCS 44 50 15(3.1.11) 을 따른다.

3.11 양생

(1) KCS 44 50 15(3.1.12)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