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가로수보호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가로수보호대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수목보호대 제조사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 상세도면

(1) 수목보호대 설치위치도(2) 시공 전 협의를 통한 상호 조정도면(시공순서, 설치상세도 포함)

1.4.1.3 견본

(1) 각 규격별, 제조회사별로 수목보호대 및 그 부속자재를 포함하는 견본 1개

1.4.1.4 시험성적서

(1) 이 기준 2.1.4, 2.2.4, 2.3.3에 의한 수목보호대의 품질시험성적서

1.5 시공 전 협의

(1) 수급인은 가로수보호대 시공에 앞서 조경공사 현장대리인과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 하고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① 수목의 식재위치 및 수량② 수목식재에 따른 선ㆍ후 공정에 관한 사항③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가로수보호대는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2) 보관 시에는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여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자재

2.1 가로수 보호블록

2.1.1 재료 및 제조

(1) 가로수 보호블록의 재료 및 제조에 관한 사항은 KS F 4419의 3항 및 4항 규정을 준용한다.

2.1.2 규격 및 치수

(1) 가로수 보호블록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3 품질

2.1.3.1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고 색상이 일정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2.1.3.2 치수의 허용차

(1) 블록치수의 허용차는 가로 및 세로의 경우 ±2mm, 두께의 경우 ±3mm로 한다.

2.1.3.3 휨강도

(1) 블록의 휨강도는 KS F 2408에서 규정한 휨강도 시험을 했을 때 5MPa(5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2.1.3.4 유색 층

(1) 유색 층의 두께는 블록표면으로부터 40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 층의 분리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1.4 검사 및 품질시험

(1) 검사는 겉모양, 치수, 휨강도에 대해 실시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실시한다.(2) 치수, 휨강도 검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무작위로 3매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했을 때, 시료 전부가 규정에 맞으면 합격으로 한다.

2.2 주철제 가로수 보호 덮개

2.2.1 보호덮개

(1) 주철제 보호 덮개의 재질은 SPS-KFCA-D4301-5015 GC200이상, SPS-KFCA-D4302-5016 GCD 450이상에 따르며,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2) 설계도와 유사한 동등 이상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 덮개에는 3∼4개의 수목지주 설치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3) 보호 덮개의 겉모양은 사용상 해로운 흠, 기공 등이 없어야 하며, 전체 형상은 휘어짐 없이 곧고 평활하여야 한다.

2.2.2 받침틀

(1) 받침틀은 시멘트, 모래, 자갈을 혼합하여 성형한 콘크리트 제품으로 내부에는 철선을 삽입하고 상면은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하여야 한다.(2) 받침틀 표면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 재료분리가 없어야 한다.

2.2.3 안전밴드

(1) 안전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체결이 쉽고 밴드내경의 조정이 자유로운 제품이어야 한다.

2.2.4 검사 및 품질시험

(1) 보호 덮개 및 받침틀의 검사는 겉모양, 치수, 주철의 기계적 성질에 대해 실시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서, 치수검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3매의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전부가 규정에 맞으면 합격으로 한다. 주철의 인장강도, 항절성, 브리넬 경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회 이상, SPS-KFCA-D4301-5015, SPS-KFCA-D4302-5016 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3 칼라 인조석 가로수 보호덮개

2.3.1 모양, 치수, 색상

(1) 보호 덮개 및 받침틀의 모양,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와 유사한 동등 이상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2 품질

2.3.2.1 겉모양

(1) 보호 덮개 및 받침틀은 사용상 유해한 홈, 기공, 변색이 없으며, 전체형상은 곧고 평활해야 한다.

2.3.2.2 치수의 허용차

(1) 덮개 및 받침의 치수 허용차는 가로 및 세로의 경우 ±3mm, 두께의 경우 ±2mm로 한다.

2.3.2.3 정하중 시험

(1) 보호 덮개는 SPS-KFCA-M201-1639에서 규정한 정하중 시험을 한 경우 9.8kN(1000kgf)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3.3 검사 및 품질시험

(1) 보호 덮개 및 받침틀의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실시한다.(2)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실시하며, 치수 및 정하중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가로수 보호대는 수목식재 이후, 보도포장 이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재 부적기 또는 후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목식재 이전에 수목보호대를 우선해서 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공 전에 조경업체와 공사의 시공한계 및 추가되는 작업의 비용부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2) 수급인은 가로수 보호대 설치에 앞서 시공 전 협의를 통해 수목의 수량 및 식재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3.2 가로수 보호대의 설치

(1) 가로수 보호대는 상부면이 경계블록 및 주변 포장면의 상단높이와 일치하고 수목의 근원부위가 가로수보호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정밀하게 설치해야 한다.(2) 받침틀과 보호 덮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시공해야 한다.(3) 주철재 보호 덮개는 고정 및 도난방지를 위해 시공 즉시 안전밴드를 체결해야 한다.

3.3 허용오차

(1) 가로수보호대와 경계블록 및 주변 포장 마감 면과의 고저차는 3mm 이내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1) 완성된 가로수보호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