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버스승차대기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버스승차대기소 설치공사의 시방서이며, 본 공사의 디자인 등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14 20 11 05 철근·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KS M 6030 방청도료·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사의 제품자료, 공장제작도, 설치지침서(2)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 상세도면

(1) 대지경계, 주변지반의 마감,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2) 기초 및 지주 설치상세도

1.4.1.3 견본 또는 모형

(1) 버스승차대기소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또는 모형(조감도)

1.5 운반, 보관, 취급

(1) 버스승차대기소는 운반 및 보관 시 도장면이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 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2) 저장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닥면을 정리하고 흙이나 기타 이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적절한 간격을 이격 시켜 적재한다.

2. 자재

2.1 재료

(1) 버스승차대기소의 몸체와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사항

(1) 버스승차대기소의 몸체를 세울때는 용량을 고려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세우고 수직, 수평을 고려하여 세워야 한다.(2) 포장 시에는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하기 위하여 에어캡(air cap)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한다.(3) 문자 및 마크 등의 로고작업 시에는 반사시트지를 커팅하여 부착한다.(4) 유리 부착 등의 유리작업 시에는 열처리된 강화유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리콘 작업 시에 부착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5)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한다.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는 1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③ 버스승차대기소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을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보도폭이 좁은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④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행선지․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m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3.2 기초공

3.2.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LHCS 11 20 15(3.), LHCS 11 20 25(3.)을 따라야 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해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3) 되메우기 작업은 기초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행하며,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이때 1층의 다짐두께는 2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3.2.2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공사는 LHCS 14 20 10 05를 따라야 한다.(2) 연속기초의 경우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평활하게 마감하고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튀어나온 경화된 모르타르 등은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3) 단독 기초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는 지면위로 50mm 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에서 단부 방향으로 2%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4) 연속기초에 있어서 표면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초의 적당한 높이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골조 제작

(1) 기본 골조는 구조용 각관(SRT275) 또는 구조용 강관(S-290) 등 설계도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한다.(2) 구조용 각관(흑관) 및 열연강판 등의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강재의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페인트 2회를 칠하여야 한다.(3) 각 부재의 접합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 및 조립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볼트 접합으로 접합한다.(4) 베이스플레이트의 경우에는 열연강판(KS)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에 따라 시공한다.

3.4 바탕 만들기

(1)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 플라스틱, 시멘트, 몰탈)은 완전히 제거한다.(2) 칠면의 결점(흠, 구멍, 갈림,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며 면을 소요의 상태로 정리한다.(3) 칠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4) 바탕 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도장공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3.5 녹막이 페인트

(1) 녹막이 칠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한다.(2) 현장 반입 후 칠의 칠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다시 칠을 한다.(3) 녹막이 페인트는 KS M 6030의 1종 2류를 사용한다.(4) 녹막이 도장은 2회를 기준으로 한다.

3.6 도장작업

(1) 도장은 뿜칠 도장용 스프레이를 사용한다.(2) 도장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을 철저히 한 후 도장한다.(3) 뿜칠은 도체와 이격거리를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4) 각 회의 뿜칠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5) 도장은 3회를 기준으로 한다.

3.7 유지관리

(1) 설치 완료된 버스승차대기소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